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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뢰' 올 세법개정안 마련 녹록치 않다...계층·진영 간 의견차 ‘확연’
'국민 신뢰' 올 세법개정안 마련 녹록치 않다...계층·진영 간 의견차 ‘확연’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3.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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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조세정책 공정과세 아니다” vs “경제활력 지원 세법개정” 긍정
총선 이후 본격화 될 올 세법개정안 마련 앞두고 정부 정책고민 깊어져
윤 정부 출범 이후 국회 문턱에 정책발목 잡혀...총선 이후 가속 전망 나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 세법개정에 대한 준비작업이 시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월 발표되는 올 세법개정안 마련과 관련해 경제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단행된 세법개정은 당초 발표된 정책과 세법개정으로 확정된 결과와의 괴리가 커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도 적지 않은 손상을 줬다.

특히 야당이 압도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국회 상황에서 여·야간 대화와 타협 보다는 극심한 대립으로 국정이 운영돼 세법은 물론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법 개정에 나서면 국회에서 좌절되는 일이 다반사였고, 국회 입법으로 추진된 정책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이 때문에 4월 총선이 끝나고 정국의 구도가 확정되면 정부의 정책은 어떤 형태로든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대 정국이든, 야대 정국이든 불확실성은 만큼 윤석열 정부 후반 정책은 가속이 붙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물론 한 걸음도 떼기 힘든 최악의 경우도 예상되지만 총선 이후 정치권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은 일반적이다.

다만 현재 정치권은 물론 국민을 가르고 있는 극단적 인식과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아 정부의 정책 결정에는 보다 고심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조세·재정분야만 보더라도 보수·진보는 물론 계층 간 인식과 시각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반대와 갈등이 상존하는 구조여서 정책 추진과 입법, 실행을 위해서는 난관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본격적인 세법개정 여론조사에 앞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EY한영 회계법인이 실시한 조세 관련 여론조사의 내용을 점검해 본다.

[참여연대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현 정부 조세·재정 정책, ‘공정과세’ 아니다 61.8%

감세정책, 세수부족, 미래세대 부담 등 부정적 인식 과반수 넘어

주식투자소득 과세 찬성(53.3%)·다주택자 종부세 인하 반대(57.6%)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23년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56조 4천억원) 사태가 발생했고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효과는 2024년에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추가적인 감세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와 관련해 이달 현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매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2월 23일~25일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 대상,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61.8%의 시민이 현재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매우 부정 43.0%, 부정 18.8%).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정과세’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분석과 인식이 시민 일반의 폭넓은 동의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과반수의 시민들은 감세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59.4%), 세수 부족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것(54.6%)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감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 중 매우 부정이 46.3%를 차지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 목적의 감세를 추진하며 재벌대기업 등의 성장이 전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나 체감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조세·재정 정책 전반에 대해 주식 투자 소득 과세에는 찬성(53.3%) 의견이 많았고,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에는 반대(57.6%)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47.9%가 공감했으며 36.4%의 시민이 복지 확대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내겠다고 응답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우리사회는 자산 대물림의 고착화, 금융·자본소득 등 불로소득 증가와 같은 각종 불평등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 “초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까지 감안한다면 향후 막대한 재원 투입이 필수적이고,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단행된 감세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의견을 새겨듣고 나라 곳간을 채워 놓을 조세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번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매월 시민들의 조새재정 정책에 대한 견해를 확인해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Y한영 세무·회계 관계자 설문조사]

“‘경제활력 제고’ 관련 세법개정에 가장 큰 관심...43%”

‘민생 경제 회복’(27%), ‘납세편의·형평 제고’(14%), ‘미래 대비’(13%)

해외파견 인건비 손금인정·가업승계 세제지원에도 관심 보여

국내 기업 세무·회계 관계자들은 올해 정부의 개정세법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정책 기조의 무게가 ‘경제활력 제고’에 실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 성장 둔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는 긍정적 평가들이 많았다.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은 최근에 개최한 ‘2024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는 세미나 참석자 중 총 15개 산업 부문의 세무 및 회계 관계자 308명이 참여했다.

2024년 세법개정 중 어느 부분에 가장 힘이 실렸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43%가 ‘경제 활력 제고’라고 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신설 또는 보완된 개정안 상당수가 투자 및 소비 진작 유도와 관련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응답자들은 ‘경제 활력 제고’ 다음으로 ‘민생 경제 회복’(27%),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14%), ‘미래 대비’(13%) 순으로 정책 기조의 힘이 실렸다고 답했다.

올해 정부의 전반적인 세법 개정에 대한 세무 관계자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각 분야별로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적합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경제활력 제고가 적합했다는 응답은 89%, 민생경제 회복은 80%, 미래 대비는 79%였으며,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는 87%가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투자·고용 소비 촉진, 기업 경쟁력 제고 등 세제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내용 중 국내 기업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중복 응답)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63%)가 첫 번째였다.

이는 정부가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연구개발 관련 활동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및 관련 사업화시설투자 세액 공제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가전략기술 대상은 최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에 국한되었으나, 최근 포함된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해 현재는 7개 분야, 62개 기술에 이른다.

다음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는 ‘해외 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손금인정 범위 확대’가 37%,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변경 제한 완화’라는 응답이 21%로 집계됐다.

이 중 해외 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손금인정 범위 확대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매출규모가 큰 기업 소속 응답이 48%로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올해부터 적용 대상이 중소·중견 기업에서 내국법인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 대표는 “기업들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세법에서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대상 확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강화 등 침체된 기업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보완됐고 글로벌 최저한세의 본격 시행을 위한 규정들이 신설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들은 조세 전문가의 지원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조세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 세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세무 전략 및 위험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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