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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앤시스 ‘휴머네틱스’ 주식취득 승인
공정위, 앤시스 ‘휴머네틱스’ 주식취득 승인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3.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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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네틱스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향후, 잔여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시 경쟁제한 여부 심사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앤시스(Ansys, Inc.)가 휴머네틱스(Humanetics)를 소유하고 있는 세이프 패런트(Safe Parent, Inc.)의 주식 34.68%를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2024. 1. 4.)에 대해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2024. 3. 19.)했다. 앤시스가 세이프 패런트 및 휴머네틱스를 보유한 영국 ‘브리지포인트(Bridgepoint) 그룹’에 본 건 거래로 지급하는 주식취득 금액은 약 1.9조원(미화 약 15억 달러)이다.

앤시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 세계 선도기업이다. 특히, 현대차 등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차량 충돌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 LS-DYNA를 공급하고 있다.

세계적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인 시놉시스(Synopsys)가 앤시스를 약 45.4조원(미화 350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획을 발표(2024. 1. 16.)했으며, 이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LS-DYNA는 차량 충돌시 차량 및 탑승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상으로 시험·분석하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이며,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휴머네틱스 역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충돌 테스트 인형(Crash Test Dummies)으로 알려진 의인화 테스트 장치(Anthropomorphic Test Devices, ATD) 공급 시장과 ATD의 가상 디지털 모델 공급 시장에서 전 세계 선두 기업이다. 디지털 ATD는 앤시스의 LS-DYNA 등 차량 충돌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한 가상 충돌시험 시 사용된다.

공정위는 앤시스의 ‘충돌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와 휴머네틱스의 ‘디지털 ATD’가 수직결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앤시스가 본 건 주식취득으로 휴머네틱스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심사했다. 주식취득 행위로 인해 취득회사가 피취득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인정되어야, 관련 시장에 대한 경쟁제한성 심사를 진행한다.

검토결과, 본 건 주식취득 이후에도 앤시스는 휴머네틱스의 2대 주주에 불과하고, 과반의 지분을 보유한 브리지포인트 그룹이 여전히 최대 주주로서 이사회의 구성 및 경영 전반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므로, 본 건 주식취득으로 인해 휴머네틱스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주주간 계약에 따라 앤시스가 2025. 12. 31.까지 잔여주식 전량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보유하므로, 앤시스가 동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배관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신고회사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상대회사 발행주식을 20% 이상 소유한 자로서 그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 건 기업결합 신고와 별도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앤시스와 휴머네틱스가 충돌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시장 및 디지털 ATD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인만큼 향후 양사의 지배관계 변동이 있게 되면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이상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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