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증가인원 수 계산방법 관련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 제1항 각호에 따른 청년 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계산할 때 청년 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방법은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내에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계산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1월 1일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질의를 낸 수도권 외 소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내국인 A는 2017년 4.08명(청년 등 1.66명,외 2.42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했고, 2018년 고용이 변동해 2017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감이 발생했다.
내국인 A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계산내역을 보면 2017년에는 청년 등 1.66명, 청년 등 외 2.42명으로 전체 4.08명이었고, 2018년에는 청년 등 1.00명(△0.66), 청년 등 외 3.75명(+1.33)으로 전체 4.75명(0.67)이었다.
이와 관련해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계산할 때 제1안으로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0.67명을 한도로 청년 등 외 근로자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적용한다는 주장과 함께 제2안으로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수 증가 1.33명을 적용해 청년 등 외 근로자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왔었다.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 03.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