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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전산법인 한길TIS, 공익재단에 3억4천 부당 지출
세무사회 전산법인 한길TIS, 공익재단에 3억4천 부당 지출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3.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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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 없이 임의로 과다하게 세무사회공익재단에 기부금 2억9천만원 지급"
부담 의무 없는 CMS수수료 2400만원 대신 내…오피스몰 운영수익 2500만원 우회 기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 벌어졌다. 반드시 책임 묻겠다” 격앙
한길TIS 주총 감사지적…대표이사 "공익재단 이사장이 요청, 원경희 전 회장에 보고했다" 답변
19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열린 제15회 한길TIS 정기주주총회에서 구광회 감사가 감사보고를 하고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19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열린 제15회 한길TIS 정기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길TIS 주주총회에서 구재이 세무사회장 등 임원들이 주주총회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다.
권길성 한길TIS 대표이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영업보고를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전산법인 한길TIS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사회 의결 없이 3억원 가까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 정구정)에 기부하는 등 총 3억4000여만원을 부당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열린 제15회 한길TIS 정기주주총회에서 구광회·김형상 감사는 한길TIS 회계감사와 관련해 이 같이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감사 발표에서 구광회 감사는 세무사회공익재단에 대한 한길TIS의 기부금 지출이 2억9천여만 원이라면서 “재무구조에 비해 과다한 기부금 지출로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고액 기부금 지출 시 이사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처리하라”고 지적했다.

또 “고액기부금을 지출하고도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함으로써 지출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엿보인다”면서 “감사일 현재 6100여만 원은 기부금 한도 초과로 인해 세무상 부인된 상태로 법인세 절감효과 조차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한길TIS가 부당하게 공익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은 2018년 200만원, 2019년 4090만원, 2020년 6000만원, 2021년 9000만원, 2022년 6000만원, 2023년 4000만원 등 총 2억9290만원에 달한다.

한길TIS는 세무사회공익재단의 CMS수수료도 대신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 감사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후원자로부터 징수하는 후원금에 대한 CMS 수수료를 한길TIS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지출한 사실이 있다”며 대납 내역을 제시했다. CMS수수료 대납금액은 2020년 258만원, 2021년 724만원, 2022년 719만원, 2023년 693만원 등 2400여만원이다.

그는 “공익재단 홈페이지에 한길TIS 배너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라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이사회 의결도 없이 지출된 것일 뿐 아니라 대가의 등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약정서조차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재단의 요구로 지출된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오피스몰 운영수익 2500여만 원도 세무사회공익재단에 우회 기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광회 감사는 “한길TIS는 2020년 6월부터 사무용품 쇼핑몰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세무사 회원 대상 판매대금의 3%를 한길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1%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에 기부토록 하는 3자간 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사회 의결 없이 물품 구매자인 세무사 회원에게 공지되지도 않은 채 진행된 것으로 한길TIS가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 수입을 공익재단에 우회 기부하는 것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피스몰 사업에서 한길TIS가 세무사회공익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은 2020년 135만원, 2021년 835만원, 2022년 790만원, 2023년 805만원 등 모두 2560여만 원에 달했다.

아울러 구 감사는 “본사 사무실 임대차계약 및 세무자문·세무조정 계약을 통상적 상관례와 다르게 임대주 요구로 5년간 장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건물 노후로 인한 중앙난방 가동 중단, 누수, 동파 등 불편 사항과 자체 난방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했음에도 사무실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길TIS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예성빌딩 4층에 소재하고 있다.이 빌딩은 정구정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보고 후 주총 참석 주주들이 “도대체 누구의 지시로 이 같은 부당 지출이 일어났느냐”며 추궁에 나서자 권길성 한길TIS 대표이사는 “정구정 공익재단이사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원경희 전 세무사회장에게 보고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주주들은 공익재단 이사장에 대해 민형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총에 참석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주주총회에 참석한 한 세무사는 “2009년 세무사 회원들의 성원 속에 한국세무사회 전산법인으로 출범해 14년이 지나도록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한길TIS에 ‘빨대’를 꼽고 있었단 말이냐”며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설립취지와 달리 사유화의 길로 치닫고 있는 공익재단 측이 한길TIS에 기부금 등의 지원요구를 했다면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당 지출 당시의 세무사회 집행부와 공익재단, 한길TIS의 연관성 등을 추가로 파악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길TIS 주주총회에서는 2023회계 매출 24억3천만원, 영업이익 6억9800만원, 당기순이익 6억1800만원의 재무제표를 승인했다.

또 공석인 신임 사외이사에 황성훈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전산이사)를 선임했으며, 회사 상호를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으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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