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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 담합 제재
공정위,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 담합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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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발주 광양제철소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 담합
2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액화탄산가스를 제조·판매하는 2개 사업자가 2018년 및 2019년 포스코가 발주한 광양제철소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제조-판매 2개 사업자는 어프로티움(주), 태경케미컬(주) 등이다. 액화탄산가스는 이산화탄소 가스(CO2)를 액체화시킨 것으로 주로 용접용 또는 식품첨가용으로 사용되나, 폐수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알칼리성 폐수 중화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2017년부터 포스코에 액화탄산가스를 납품해 왔던 덕양은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태경화학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덕양은 2018년·2019년 실시된 입찰에서 전화 및 문자메세지로 태경화학에 입찰 정보와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었고,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덕양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조선사 발주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 담합 건(’22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53.3억원 부과) 및 드라이아이스 가격 담합 건(’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6억원 부과)에 대해 조치한 건에 이어 액화탄산가스 관련 시장 사업자 간 담합에 대해 세 번째로 조치한 사례로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 근절에 기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액화탄산가스(L-CO2, 액탄)는 이산화탄소 가스(CO2)를 액체화한 것으로서 주로 산업현장에서 용접용으로 사용되거나, 탄산음료 또는 맥주 등의 제조 공정에서 식품첨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액탄은 그 비중이 높지는 않으나, 이 사건과 같이 폐수처리장 등에서 알칼리성 폐수의 산성도(pH)를 조절하기 위한 중화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액탄은 석유화학공장, 비료 또는 주정(酒精) 생산시설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가스를 수집·정제한 후, 압축·냉각하는 공정을 거쳐 제조된다.

입찰개요를 살펴 보면, 포스코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알칼리성 폐수를 중화처리 하기 위해 통상 매년 초 소싱그룹으로 등록된 공급사를 대상으로 액탄 구매 입찰을 실시했다(제한경쟁입찰).

소싱그룹은 포스코가 서류심사, 실태조사, 각종 테스트 등을 통과한 사업자들에 한해 포스코 발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별도로 관리하는 품목별 그룹이다.

이 사건 입찰의 경우 포스코가 미리 설정한 목표가격과 저가제한 기준액 사이의 투찰가격을 제시한 공급사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 방식을 적용했으며, 물량 전체를 미리 확정하지 않고, 예상물량만을 정한 후 납품단가만을 정하는 ‘납품단가입찰’ 방식을 적용해 실시됐다.

이 사건 입찰은 낙찰가가 목표가격 수준에 근접하도록 한 회차의 입찰에서 복수의 라운드(투찰)를 진행하거나 유찰 후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2018년은 총 5회, 2019년은 총 4회의 투찰이 이뤄졌다.

합의 배경을 보면, 덕양은 2017년 실시된 입찰에서 새롭게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제조원가 수준 가격으로 투찰한 바 있었고, 이 때문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액탄 납품 이익을 거의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덕양은 낙찰가 수준을 상승시켜 수익성을 개선하는 한편, 낙찰 확률을 높이고자 들러리 사업자를 물색했고, 2017년 말경 들러리 협조 요청을 수락한 태경화학과 이 사건 입찰 담합을 최초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 및 실행 내역을 보면 2개사는 덕양의 낙찰을 위해 태경화학이 덕양으로부터 요청받은 가격대로 투찰할 것과 유찰 시 투찰가격을 다시 정할 것을 합의하는 한편, 덕양은 낙찰 시 들러리 협조의 대가로 태경화학으로부터 액탄 납품 물량 일부를 매입할 것을 합의했다.

2018년 실시된 1차 입찰(2018. 2. 19.)에서 태경화학은 덕양이 미리 요청한 가격으로 투찰했으나 해당 입찰은 유찰됐다. 이에 덕양은 태경화학에 2차 입찰(2018. 2. 23.) 및 3차 입찰(2018. 2. 28.)에서도 1차와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했고, 결국 덕양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2019년 실시된 1·2차 입찰(2019. 2. 12. 및 2. 13.)에서도 덕양은 태경화학에 자신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했고, 태경화학은 이를 실행했으며, 덕양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 이후, 덕양은 합의가 지속된 2018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매월 포스코 납품 물량 일부(약 8 ~ 60%)를 태경화학으로부터 매입했다.

이 사건 담합으로 입찰 참여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저해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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