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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청장 “신고 불편 없도록...법인세 납기 3개월 연장 성실 안내" 당부
김창기 청장 “신고 불편 없도록...법인세 납기 3개월 연장 성실 안내" 당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3.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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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현장 방문...김해·부산강서세무서 이어 대한제강(주) 의견 청취

김창기 국세청장은 3월 법인세 신고기간을 맞아 20일 김해세무서와 부산강서세무서를 방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복합 경제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문의에 성실히 안내하고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해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이어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에서 철근을 제조하는 대한제강(주)을 방문해 현장에서 세무상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경백 대한제강㈜ 대표는 “공장폐열을 재활용한 스마트팜 사업으로 냉난방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 회사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로 최대 15%까지 법인세 세액공제 받았다.

김창기 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기업들을 위해 세정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 고 밝혔다.

국세청 박인호 법인세과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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