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5건, 규제개선 요청 수용 2건 의결
금융위원회는 3월 20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금융위원회는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미즈호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5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Workday HCM), 성과관리도구(INHR+),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두나무와 서울거래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영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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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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