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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 분할 신설법인 승계…세무조정 사항 ‘승계’
[법인세 집행기준] 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 분할 신설법인 승계…세무조정 사항 ‘승계’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4.03.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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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집행기준 44의3-0-3 적격 합병 사후관리요건
① 합병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② 피합병법인의 일정 지배주주 등은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이상을 사후관리기간 동안 보유해야 한다.
가. 일정 지배주주 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나.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등과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일정 지배주주 등이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45-0-1, 합병 후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②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적격합병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한다.

③ 합병 전 보유 자산 처분손실: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은 각각 합병 전 해당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본다.

④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합병당시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 해당 감면을 적용하며, 이월세액공제액은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 세액공제한다.

⑤ 구분경리:합병법인은 다음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해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합병 후 5년간


● 집행기준 46-0-1, 분할
분할이란 회사가 회사의 재산, 사원 등 일부분을 분리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한 회사를 복수의 회사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 46-0-2, 분할 시 과세특례 요건
① 분할 시 과세특례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다.

 

 

 

 

 

 

 

 

 

 

 

 

② 다음은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다.
1.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승계하는 자산 중 80% 이상이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사업부문
3. 승계하는 자산이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지배목적 보유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지배주주로 보유하는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
3. 그 밖에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집행기준 46-0-3,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의 범위
1. 분할교부주식 등의 가액
2.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3. 분할합병포합주식에 대한 간주교부액
분할합병포함주식에 대해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가액에 가산
4. 분할신설법인 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에 부과되는 국세 및 지방세


● 집행기준 46의2-0-1, 비적격 소멸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로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 등으로 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분할매수차익·차손은 5년간 균등 분할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분할신설법인 등에 승계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46의3-0-1, 적격 소멸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집행기준 44의3-0-1 제1항을 준용해 조정한다.

②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이월결손금,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한다.

③ 분할법인 등의 분할 전에 적용받던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해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해당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그 요건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며, 분할신설법인 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한정해 적용받을 수 있다.
1. 이월된 감면·세액공제가 특정 사업·자산과 관련된 경우:특정 사업·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 법인 등이 공제
2. 제1호외의 이월된 감면·세액공제의 경우:분할법인 등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 등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분할신설법인 등이 각각 공제


● 집행기준 46의3-0-2,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의 과세특례 사후관리 
①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다’의 경우에는 3년) 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다음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익금산입 사유
가.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나. 분할법인 등의 일정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일정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2. 익금산입액(가 + 나)
가.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총합계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하며, 총합계액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한다)
나.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①

② 제1항의 익금산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 등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한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빼며,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은 제1항의 익금산입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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