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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가스터디교육의 공단기 인수 불허
공정위, 메가스터디교육의 공단기 인수 불허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3.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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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학원 시장 1·2위 간 결합 금지로 경쟁제한 우려 원천적 차단
유력 경쟁사 제거 따른 수강료 인상 등 40만 수험생들 피해 우려 예방
’16년 SK텔레콤 CJ헬로비전 M&A 건 이후 8년 만 기업결합 불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메가스터디교육㈜가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건이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관련 시장에서 2위인 메가스터디가 1위인 공단기를 인수하는 수평형 결합에 해당해 경쟁제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경쟁사 및 현직 강사들을 포함해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또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40만명 수험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 광범위한 소비자 설문조사와 다양한 경제분석을 실시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단과 중심이던 공무원 학원 시장에 2012년 진입한 공단기는 모든 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해 들을 수 있는 패스 상품을 도입했다. 공단기는 저렴한 가격으로 패스 상품을 공급하고 인기 강사를 대폭 영입하면서 빠르게 성장했으며, 메가스터디가 진출해 성장하기 전인 2019년까지 동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시장을 지배해왔다.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추진은 공단기가 공무원 학원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던 체제에서 메가스터디-공단기 양사의 경쟁체제로 재편되기 시작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공정위는 결합 시 실질적인 유력 경쟁사가 제거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결합 후 당사회사에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 우려가 크다고 보았다. 기업결합이 수강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경제분석 결과에서도 결합 후 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교육시장에서 높게 형성된 메가스터디의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를 비롯해 경영노하우,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합 후 경쟁사들이 결합당사회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결합당사회사로의 시장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메가스터디는 초중등(엘리하이, 엠베스트) 및 고등(메가스터디) 분야에서 최상위 사업자로서 교육시장에서 상당한 입지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행태적 조치나 자산매각 조치만으로는 본건 결합의 경쟁제한 우려 사항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수 금지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원회의 심의(’24.3.13.) 이후 메가스터디는 ’24.3.19.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본건 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에 대해 심의·의결을 완료한 점, 향후 관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주주 및 수험생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공무원 학원 시장은 ▲온라인 강의, ▲패스(PASS) 상품, ▲인기 강사가 중심인 시장으로, 학원별로 인기 강사 보유 여부 등에 따라 패스 상품의 구성과 경쟁 전략에 큰 차이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메가스터디·공단기는 인기 강사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한편, 다른 경쟁사들은 인기 강사가 없는 만큼 저가 전략, 광고·마케팅 전략 등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특성으로 인해 인기 강사를 많이 보유한 사업자일수록 패스 상품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수험생을 더욱 많이 유인할 수 있어 시장 지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

2012년 이전의 공무원 학원 시장은 단과 상품 위주로 판매되어, 소규모 학원이라도 인기 강사 1~2명을 보유하면 유의미한 경쟁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2012년 공단기가 동 시장에 진입해 한 번의 구매로 모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패스 상품을 출시하면서 기존의 단과 상품에서 패스 상품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패스 상품 체제에서는 과목별로 인기 강사 진용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고, 이에 따라 인기 강사를 많이 보유한 학원 사업자일수록 경쟁에 유리한 구조로 시장 환경이 변화됐다.

공단기는 시장 진입 후 패스 상품을 저가로 공급하면서 수강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고, 이에 따라 여러 학원에 분산되어 있던 인기 강사들도 공단기로 집중되면서 2019년까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출시 당시의 패스 상품은 30만원대의 매우 저렴한 가격이면서도 공단기 강사의 모든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는 획기적 상품이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공단기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장점유율이 올라가면서 공단기는 패스 상품 가격을 점차 인상했으며, 사실상 시장을 지배했던 2019년 패스 상품 가격은 최고 285만원에 달했다.

이와 같은 시장 상황은 2019년 메가스터디의 시장 진입으로 경쟁체제로 다시 변하게 된다.

후발주자인 메가스터디는 ’18.11월 동 시장에 진입해 공단기보다 낮은 가격전략과 인기 강사 영입을 통해 공단기의 유력한 경쟁사로 성장했다. 메가스터디는 ’20년 중반부터 공단기의 인기 강사를 대폭 영입하면서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학원 시장은 공단기, 메가스터디의 양사 경쟁체제로 변화됐고, 공단기의 패스 상품 평균 가격도 166만원(’19년)에서 111만원(’22년)까지 떨어지게 된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 이후 8년 만에 기업결합을 불허한 사례이다.

동 조치는 공무원 학원 시장의 경쟁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유지하고, 40만명의 수험생들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 또한, 교육시장에서 메가스터디가 지닌 브랜드 인지도와 자금력 등을 고려할 때, 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 훼손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독과점 형성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적극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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