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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사광고위' 출범 "탈취 유도․제휴광고 엄격 규제"
세무사회 '세무사광고위' 출범 "탈취 유도․제휴광고 엄격 규제"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3.21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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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광고 허용 범위 및 규제 대상 판정 전권 행사
위원 다수 청년세무사, 시대 흐름과 전문가 규제 균형 반영
지난 15일 열린 한국세무사회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 첫 회의에서 구재이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광고에 관한 규정'(세무사광고규정) 신설에 따라 두도록 한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5일 임재경 위원장과 백승호 간사를 비롯한 23명의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날부터 광고 심사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세무사회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는 AI 기술의 다양한 활용과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광고 확대 등에 따른 허위·과장 광고는 물론 심각한 유도광고, 제휴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와 세무사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말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경정청구환급 과대광고로 국민 혼란과 세무사 회원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블로그, SNS, 문자 등을 이용한 유인 목적의 근거 없는 허위·과대 과장 광고를 전면금지하는 한편 편법 세무대리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불법 대리 제보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신고포상금도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세무사회는 이와 함께 올해 초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문란케 해 국민에 피해를 주고 국세행정을 혼란하게 하는 부당광고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세무사광고규정'도 제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세무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거짓된 광고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광고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하는 광고 ▲세무플랫폼, 금융회사 등과 제휴업체를 통한 광고 ▲ 환급업무를 대리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등은 금지 및 단속 대상이며 윤리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광고기준과 업무정화활동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다.

세무법인 A는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유인광고를 노출하고 세무법인 B는 SNS에 평균환금액을 광고내용에 담았다. 모두 세무사광고규정에 따라 평균환급금액, 환급율, 절세율 등 소비자가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시정요구를 내려 모두 광고를 중단시켰다.

C는 홍보물에 무료기장에 대한 이벤트 광고를 노출했다. 이는 세무사광고규정의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광고로서 세무사회는 세무사 C에 대해 계도조치하여 자체 시정토록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처럼 세무사광고규정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그동안 환급대행 등 유도광고는 눈에 띄게 줄었고 광고내용도 전문성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세무사광고심사위가 본격가동되면 세무사와 관련업계의 광고질서가 안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재경 초대 위원장은 "선배회원들의 경륜과 후배회원들의 민첩함 등을 종합해 다양한 의견을 광고 심사에 반영하겠다"면서 "사업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참여했으므로 현실성 있고 보다 진취적이며 전향적인 광고심사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업계만 광고규정과 광고심사위원회가 없다 보니 경정청구 유도광고를 하는 사람은 세무플랫폼의 광고기법을 따르는 반면 대다수 회원은 광고가 허용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며 "저가보수의 호객행위나 유도.제휴광고로 이익을 보려는 탈취적 광고는 무관용 원칙으로 규제함으로써 세무대리질서를 확립하는 광고심사위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광고규정 위반 및 단속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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