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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한 눈에 파악”…자동계산 프로그램 ‘인기’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한 눈에 파악”…자동계산 프로그램 ‘인기’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3.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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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의·이종탁 세무사, ‘수정 엑셀프로그램’ 국세동우회 홈페이지 등에 공유

"수기 입력 없이 회계프로그램(더존.세무사랑) 사원등록 사항 복사해 넣으면 자동계산"
               황선의 세무사                              이종탁 세무사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

하지만 대상자 파악과 공제금액 산출이 까다롭고 경정청구로 공제를 받더라도 2년 내 고용인원이 감소할 경우 공제 금액을 도로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와의 다툼 등을 우려해 세무사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계륵’ 업무였다.

많은 시간을 투입해 일일이 직원들 인적사항을 입력해야 세액공제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는 번잡한 업무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적사항 입력 없이 회계프로그램(더존, 세무사랑)의 사원등록 사항에서 복사해 붙여 넣는 것만으로 세액공제 대상 여부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자동계산 엑셀프로그램’이 국세동우회 홈페이지에 게재돼 세무사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

간단한 작업으로 세무사와 사무소 직원이 가장 힘들어하는 고용증대 인원을 1시간 내에 파악할 수 있는 자동계산 엑셀프로그램이다.

수년 전 황선의 세무사(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장)가 개발한 것을 이번에 황 세무사와 이종탁 세무사(자원봉사부단장.전 세무사회 부회장)가 보완 수정 작업을 거쳐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부분까지 추가했다.

이종탁 세무사는 “회계프로그램 더존과 세무사랑에서 제공은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고용증가인원 파악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게 되어 있다”며 프로그램 수정·보완 이유를 설명했다.

종사 직원이 대표이사와 특수관계면 공제가 안 되게 돼있고, 공제대상이더라도 일반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는 증가인원 당 850만원(지방 950만원)을, 청년과 60세 이상 및 경력단절 여성은 1450만원(지방 1550만원) 공제 받을 수 있는 등 공제 대상을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의 유형별 공제 금액

그는 “특히 경력단절 여성 여부 판단과 청년은 군복무 기간을 차감해 청년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등 어떤 사원이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 식별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그런 점에서 이 엑셀프로그램은 수기로 계산할 경우 바늘구멍 찾기만큼 힘이 드는 고용인원 파악에 있어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동우회 홈페이지-회원전용-‘이슈자료실’에 수정된 고용증대세액공제 엑셀프로그램을 올린 이 세무사는 “국세동우회 뿐 아니라 대한세무학회를 비롯해 다수 회원들이 가입한 단톡방에 공유했더니 반응이매우  뜨거웠다”면서 “법인세 등 각종 신고 때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세무사들이 고용증대세액공제 업무를 꺼렸던 것은 일일이 입력 또는 수기 계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고용증대 대상 현황’ 파악 때문이었다”면서 “제공된 엑셀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단시간에 파악이 가능하다”고 거듭 사용을 권장했다.

황선의 세무사도 “몇 년 전 세액공제 금액이 큰 만큼 세무조정 과정에서 심도 있고 세심하게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 엑셀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다”며 “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이 무척 크고 수 천만 원에서 수억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잘못 공제받는 사례를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수년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광풍’으로 불릴 정도로 세금환급의 주요 테마가 됐으며 관련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플랫폼과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환급액의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받는가 하면 세액공제를 해주지 못했던 세무사사무소는 업체를 빼앗기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국세동우회 홈페이지에 탑재된 고용증대세액공제 자동계산 엑셀프로그램.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한 설명도 상세히 안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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