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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노쇼 위약금’ 영업 외 수입 처리...고의·중과실 볼 수 없어”
“골프장 ‘노쇼 위약금’ 영업 외 수입 처리...고의·중과실 볼 수 없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3.25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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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더플레이어스GC 명도 분쟁...운영사 일부 승소 판결

소유주(GIC. 싱가포르투자청)를 대리한 관리업체(원골프매니지먼트)와 위탁운영사(더플레이스) 간 분쟁에 휘말렸던 강원도 춘천의 유명 골프장 더플레이어스GC 명도소송 사건이 위탁운영사 더플레이어스의 승소로 판결났다.

이번 판결로 운영사인 더플레이어스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에서는 위탁 운영사가 예약 부도(豫約 不渡)를 낸 고객에게 받은 소위 ‘노쇼 위약금을 매출로 처리하지 않고 영업외 수입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매출누락 다툼이 벌어졌지만 법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지난달 더플레이어스가 원골프매니지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2022가합530266)

원골프매니지먼트는 2022년 더플레이어스에게 전대차목적물 반환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더플레이어스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했다.

원골프 측은 더플레이어스가 매출을 누락했다고 주장한다. 원골프 측은 위탁운영사가 골프장이 노쇼 위약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매출액이 있었다며 이는 계약의 신뢰관계를 파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2차 보증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점도 이유로 들었다.

더플레어스 측은 "계약이행에 따른 보증금 지급에 갈음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방안 검토를 위해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원골프는 8개월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었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골프가 전대차계약 이행에 있어 보증금의 지급 여부를 그리 중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또 노쇼 위약금을 매출로 처리하지 않고 영업 외 수입으로 처리한 사실 역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더플레이어스GC의 소유주는 싱가포르투자청이다. 싱가포르투자청은 골프장을 매입한 뒤 자산관리 회사인 원골프매니지먼트에 경영을 맡겼고, 원골프는 코스전문업체이자 현재 운영사인 더플레이어스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원골프 측이 더플레이어스에게 매출 관련 문제로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서 일어났다.

사진=더플레이어스 골프클럽
사진=더플레이어스 골프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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