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공정위, 아이에스동서㈜등 3개사 과징금 18억3900만 부과
공정위, 아이에스동서㈜등 3개사 과징금 18억3900만 부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3.26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회사·손자회사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위반…시정명령도
아이에스동서 14.8억원 최다, 에스엘엘중앙 2.2억원, 인선이엔티 1.4억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 및 에스엘엘중앙㈜,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8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이에스동서㈜ 14억7900만원, 에스엘엘중앙㈜ 2억1900만원, 인선이엔티㈜ 1억4100만원 등이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아이에스동서㈜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로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억주를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억5150만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인선이엔티㈜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손자회사로서, 국내 계열회사인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3450만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해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에스엘엘중앙㈜는 일반지주회사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로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0억주를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에스동서㈜, 인선이엔티㈜, 에스엘엘중앙㈜에 각각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14억7900만원, 1억4100만원, 2억1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번 제재는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