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방향, 효율적 조세지출 운영·조세지원의 합리성 제고
안정적 재정운용 위한 조세지출관리제도 실효성 제고도
정부는 3월 26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2024년도 조세지출 운영방향은 혁신생태계 강화, 민생안정 및 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되, 불요 불급한 비과세 감면 신설은 억제하고 조세특례 적용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국세 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조세지출 특성에 맞게 관리대상 유형을 재분류해 관리가능한 제도 위주로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예산과의 중복지원에 대한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세특례 성과평가제도도 내실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효율적 조세지출 운영 ▲과세의 형평성을 위한 조세지원의 합리성 제고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조세지출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통한 경쟁력 갖춘 공평하고 원칙있는 세제 운영이 올 조세지출 운영방향이다.
조세지출 운영방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효울적 조세지출 운영'의 경우 혁신 생태계 강화 위한 세제지원 강화와 민생안정·사회이동성 제고 위한 세제지원 지속, 구조적 문제 대응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조세지원 합리성 제고'는 ▲비과세·감면 정비 등 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 ▲조세지출의 정책효과성 제고 ▲조세지원의 형평 제고이다.
'조세지출 관리 실효성 제고' 주요 내용은 적극적 관리대상 위주로 심층평가 수행과 예산 중복지원 방지 및 역할분담 강화, 부처 책임성 제고를 통한 자율평가 내실이다.
기획재정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