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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활력 제고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발표
정부, 민생활력 제고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발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3.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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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공급-이자경감-재기지원 지원방안 신속하게 추진
민관합동 PF사업장 금융지원 강화와 건설사 PF 금융애로 해소방안 적극 추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중기부, 국토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27일 민생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마련했다.

먼저, 우리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공급-이자경감-재기지원 全분야에 걸쳐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한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조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신산업 진출부터 경영어려움 까지 다양한 경영 상황에 맞춰 중소기업에 총 41.6조원을 4월부터 본격 공급할 예정이며,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 상향(0.04→0.07%)을 통한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 확대 등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1.7조원)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1.17일 4차 민생토론회)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은행권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1.5조원 이자환급 방안은 현재까지 ‘23년도 납입이자분 총 1.36조원을 지급완료(2.5~8일) 했으며, ‘24년도 납입이자분 총 0.14조원은 4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서민금융권은 재정 0.3조원으로 3월말부터 이자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대해서는 신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 강화(‘24.3월)와 추가로 소진공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규 도입(‘24.2월)을 통해 저금리로의 대출 전환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은행권에서는 4월부터 0.6조원의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자금의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서민·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보증 공급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전기료·통신비, 이자캐쉬백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비지원 등으로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의 “재기까지 빠짐없이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대상확대(코로나 피해 요건 폐지, ‘24.2월)로 더 많은 분들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성실 상환하신 분들께는 신용사면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24.2월말 현재 이미 17.5만명이 신용사면을 받아 신용평점이 102점 상승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은행대출 이용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중요한 만큼, 민관합동으로 PF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➀ 정상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PF사업자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25→30조원, 주금공·HUG)하고, 非주택사업에 대해서도 4조원(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도입하는 등 총 9조원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캠코펀드 조성액 1.1조원의 40% 이내)한다.

➁ 건설사에 대해서는 PF사업 관련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하여 금융애로를 해소한다. 현재 마련되어 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85조원+α’)을 적극 활용하여 8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는 한편, 부동산PF 대출시 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지원방안을 적극 안내·홍보하고 신속·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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