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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R&D 비용 증가분·육아친화기업 세액공제 예비타당성 평가 대상
일반 R&D 비용 증가분·육아친화기업 세액공제 예비타당성 평가 대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3.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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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하이브리드·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심층평가
기획재정부, 2024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2건·심층평가 21건 선정

기획재정부는 올 조세특례제도 운용과 관련해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예비타당성 평가가 필요한 2건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심층평가 대상 21건을 선정해 정밀한 평가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기재부가 마련한 올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와 심층평가 대상은 예비타당성 평가의 경우 육아친화기업 통합고용세액 공제 확대와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등 2건이다.

또한 조세특례와 관련한 심층평가 대상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비롯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등이다.

또한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와 전자신고 세액공제, 기술혁신형 합병·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기재부가 예고한 올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을 살펴본다.

□ 예비타당성 평가(2건)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 세액공제 혜택 확대(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 금액 상향 및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원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중 일반분야 R&D 비용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1년간 10%p 한시 상향)

□ 심층평가(21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부서의 인건비, 재료비 등 R&D비용의 일정비율 세액공제. 기업규모별, 기술별 공제율 차등적용하며 신성장·국가전략기술의 경우 2024. 12. 31.까지)

▲(임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일반( 〃 )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시설투자액의 일정비율 세액공제. 기업규모별, 기술별 공제율 차등적용하며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2024. 12. 31.까지)

▲(임의)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신성장·원천(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24. 12. 31.까지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세액 50∼100% 감면. 기업형태별, 지역별 공제율 차등)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2024. 12. 31.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1대당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전액 감면)

▲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2024. 12. 31.까지 전기 자동차에 대해 1대당 3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전액 감면)

▲(임의)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2024. 12. 31.까지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해 1대당 4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전액 감면)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고액기부 세액공제 한시 상향(개인의 기부금에 대해 15∼30% 세액공제. 2024.12.31.까지 3천만원 이상 고액기부금에 대해서는 40%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4. 12. 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시 세액공제 중소 1300만원, 중견 900만원)

▲(임의)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제주도 내 지정 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해 제주도 밖으로 휴대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담배소비세 등 면제)

▲(임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전자신고 하는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전자고지 신청

납세자에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목별 1∼2만원, 전자고지 1건당 1천원)

▲(임의)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농·임·어업 종사자가 구매한 환급대상 기자재에 대해 사후환급)

▲(임의)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농지를 대체 취득하여 1년 내 경작 개시할 경우 양도소득세 100%감면)

▲(임의) 기술혁신형 합병·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가액(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임의)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국내 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품에 대한 관세 30% 감면. 2024. 12 .31.까지 중소제조업체 70%, 중견제조업체 50%)

▲(임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거나 계약 연장하는 거주자에 대해 해당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과세특례)

▲(임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벤처기업 주식과 제휴법인의 주식을 교환·현물출자 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제휴법인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임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2025. 12. 31.까지 135㎡이하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비수도권 읍·면은 면적 제한 없음)

▲(임의)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노인복지주택 관리·경비·청소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임의) 해운기업 톤세 제도(2024. 12. 31.까지 해운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 소득으로 구분하여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개별선박 표준이익의 합계액으로 계산 허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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