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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가업영위기간 미충족 법인 합병...“사업영위기간 합병일 부터 계산”
[국세 예규] 가업영위기간 미충족 법인 합병...“사업영위기간 합병일 부터 계산”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3.2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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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영위기간 충족·미충족 법인 합병...가업 영위기간 계산은 합병일 이후 사업 기간”
국세청, 가업영위기간 미충족 법인과 합병 경우 가업영위기간 기산일 유권해석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중 어느 한 법인이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은 합병일 이후부터 계산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가업영위기간 기산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50, 2012.07.04.)를 제시했다. 이 유권해석에서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한 법인과 충족하지 않은 법인이 합병해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함)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계산한다”고 답변했다.

질의법인(합병법인)은 1996년 7월 설립돼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버지(증여자)가 설립일 부터 현재까지 27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증여자는 상속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또한 소멸법인(피합병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합병법인과 동일한 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증여자의 배우자로 주주는 증여자 1만8000주(45%), 증여자의 배우자 2만2000주(55%)로 구성돼 있다.

합병법인은 2015년 7월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 했고 합병법인이 존속법인인데 합병등기일은 2015년 7월이고,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게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다.

수증인인 아들은 2014년 9월 합병법인에 입사해 재직 중으로 증여자는 수증인에게 소유주식 11만2000주 중 7만7000주를 증여할 예정이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가업영위기간(10년)을 충족한 법인이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항에서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제2호에서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400억원“, 제3호에서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6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제3항에서는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목에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목에서는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으로 규정하고 1)에서는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에서는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 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3-상속증여-3832. 2024.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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