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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파트너세무사 모집, 세무사법 위반”…세무사회, 참여시 징계 시사
“삼쩜삼 파트너세무사 모집, 세무사법 위반”…세무사회, 참여시 징계 시사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3.27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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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회원에 공문·팝창 통해 삼쩜삼 파트너 모집 관련 유의사항 안내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전국 세무사들과 파트너 제휴를 맺고 상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세무사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소속 세무사들이 참여할 경우 징계를 시사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세무사회는 ‘불법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파트너세무사 모집 관련 유의사항’이란 제목의 홈페이지 팜업창을 통해 “삼쩜삼의 불법행위에 동참해 세무사법 및 회칙 위반으로 징계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파트너세무사 모집은 소개·알선 금지 세무사법 및 윤리규정 등 회규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코스닥 등록이 좌절되고 세무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삼쩜삼이 5월 종소세신고를 앞두고 갑자기 파트너 하자고 접근하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라고 맹비난하며 “아무리 어려워도 단 한명의 회원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합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불법세무대리 행위로 1만6천 회원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 이를 대응하는데 피 같은 회비 수억 원을 지출하게 만든 당사자”라면서 “사면초가 삼쩜삼에게 세무사회와 함께 세무사의 힘을 보여주자”며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5월 종소세 신고를 맞아 국세청과 함께 국민의 간편신고를 돕고, 국민세금 공공플랫폼을 론칭해 소규모 사업자도 전국 세무사와의 매칭을 통해 간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최근 회원들에 보낸 공문에서도 삼쩜삼이 세무사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참여 자제를 당부했다.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팝업창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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