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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단골 건의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감면...전면 구조조정
경제계 단골 건의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감면...전면 구조조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3.28 0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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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담금 정비·관리 강화 방안...국민·기업 부담 2조원 경감

법정부담금이 대폭 구조조정 된다. ‘그림자 세금’ ‘제2의 조세’로 불리는 법정부담금에 대한 대대적 개편은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전체 91개 부담금의 40%가량을 폐지 또는 감면키로 했다. 국민건강, 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을 제외하고 그동안 경제계가 단골로 폐지 내지 완화를 건의하고 촉구했던 부담금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필요 재원을 거두는 특별한 재정으로 그동안 부과대상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다만, 정부가 관련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재정적으로 상당한 역할을 해 온 면이 있다.

정부는 우선 부담금 가운데 18개는 폐지하고, 14개는 감면키로 했다. 지난 1월 폐지된 4개까지 포함하면 총 36개 부담금을 구조조정 한 셈이다.

부담금 수는 91개에서 69개로 22개 줄어들고 금액으로는 연간 2조원(폐지 5천억원·감면 1조5천억원) 규모다.

국민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으로는 총 8개가 정비된다.

영화관람료의 3%가 부과되는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1천원에서 7천원으로 4천원 할인되고 면제 기준은 현 2세에서 12세로 상향 조정된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현 3.7%에서 내년 7월 2.7%로 단계적으로 1.0%포인트 인하된다

곧바로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들이다. 가령, 그동안 관객들이 부담했던 부담금이 폐지되는 만큼, 영화 티켓 가격은 최소 500원(관람료 1만5천원 기준) 내려가야 한다.

기업 관련 부담금으로는 11개가 구조조정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된다.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한시적으로 감면(수도권 50%) 또는 면제(비수도권)된다.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비농업진흥지역에 대해 부과 요율이 인하되고, 껌 제조업체로부터 판매가의 1.8%를 징수했던 껌 폐기물부담금은 폐지된다.

그밖에 주변 여건이 변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 부담금 13개가 모두 폐지된다.

부담금 정비분 2조원가량의 재원은 대부분 기금별 여윳돈 또는 정부재정 등으로 메울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기금별 여유 재원을 활용하거나, 취약계층·영화산업 지원 등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으로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낮은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징수한 부담금 수입 때문에 존속된 사업들에 대해선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입장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해선 올해 7월 일괄 시행하고, 입법 사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부담금관리기본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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