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결 결과 관보 게재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142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 4명과 회계사 2명에 대해 직무정지 등 징계의결 결과를 28일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징계사유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과 제12조의2 탈세상담 금지 규정 위반이다.
정00 세무사가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직무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이00 회계사는 탈세상담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또 성실의무 규정 위반 혐의로 고00 세무사가 과태료 1000만원, 이00 세무사는 과태료 300만원, 곽 모 회계사는 과태료 200만원, 양00 세무사는 견책의 징계를 각각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