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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가업승계 증여특례 적용 시 고려해야할 점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가업승계 증여특례 적용 시 고려해야할 점
  • 세무법인 다솔 김민 세무사
  • 승인 2024.03.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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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들은 오랫동안 일궈온 기업을 자녀에게 어떻게 승계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뒤늦게 상속세를 대비하기 위해 기업의 주식가치를 평가해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현저히 높아서 자녀가 증여나 상속을 받기에 세부담이 매우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부담으로 인하여 기업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창업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사전상속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취지로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마련돼 있다.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을 때,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는 가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300억원~ 600억원의 한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금액이 120억원 이하일 경우 10%,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20%를 증여세로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일반증여재산의 경우 자녀에 대한 공제액이 10년 간 5000만원이고, 세율도 10%~50%인 것과 비교하면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위 사례와 같이 절세 혜택이 매우 큰 만큼 모든 중소·중견기업이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별표(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매출액 규모 및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업종 기준은 위와 동일하고,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비중소기업 기준, 독립성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나아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등을 수증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액야 한다. 다만 기업의 사업무관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사업무관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또한 가업을 승계하더라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을 휴·폐업하거나,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연 8.03%)이 가산되어 추징되므로, 특례를 적용 받은 후에도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업의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식가치가 더 크게 상승하기 전 미리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받는 것도 좋지만, 일반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지 않는 것에 비해, 가업승계 주식 등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특례를 적용받기 전 증여자의 사망 시 발생하는 상속세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받고, 증여자의 사망 시에 합산된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가업승계에 따른 세액을 최대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공제를 적용받고 나서 추징되는 사례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제외)나 가업용 자산의 40%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고용인원 및 총급여액 기준이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공제 받은 부분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하게 업종을 변경하거나 고용인원 및 총급여액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어 추징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는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가업승계를 장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축적된 경영·기술 노하우를 보전하기 위한 취지로서 규정된 것이므로, 절세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보다 실제로 가업을 승계하고 계속해서 영위하는 경우에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무리하게 세금을 줄이기보다는 기업의 상황에 맞도록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적용받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모두 혜택이 많은 만큼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했을 때 추징되는 세액이 커지므로, 증여세 과세특례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전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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