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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밥‧분식 전문점 ‘여우愛’ 과징금 2억5천만원 부과
공정위, 김밥‧분식 전문점 ‘여우愛’ 과징금 2억5천만원 부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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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정보 제공....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김밥‧분식 전문점인 ‘여우愛’ 가맹본부 (주)퍼스트에이엔티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2억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퍼스트에이엔티는 실제로는 직영점 1곳의 단 2개월간(2019.3~4월) 매출자료를 토대로 원가율 및 순이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했음에도, 창업안내서에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등이라고 표기․제공함으로써 직영점뿐만 아니라 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매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수치라고 인식될 수 있는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2019.10.31.)했다.

또한, 퍼스트에이엔티는 5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했음에도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각각 1백만원씩 수령(2018.11.~2023.1.)했다.

법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다. 퍼스트에이엔티는 2019. 10. 31. 가맹희망자와 여우愛 ○○점 가맹점 개설과 관련된 상담을 하면서, 창업안내서를 통해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원가율 31%, 순이익 34%”, “여우愛 김밥 매출 구조는 매장 평균치” 등이라고 원가율 및 순이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원가율 등이 직영점뿐만 아니라 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매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수치로 인식될 수 있는 창업안내서의 표현과는 달리, 원가율 및 순이익률에 관한 정보는 당시 직영점이던 공덕점 1곳의 2개월간(2019년 3월 및 4월)의 매출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었다.

▶ 원가율 및 순이익률은 가맹희망자에게는 가맹사업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이므로,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권 보장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위 행위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둘째,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행위이다.

퍼스트에이엔티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임○○ 등 5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했음에도 이들로부터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명목으로 각각 가맹금 1백만원씩을 수령했다.

▶ 이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및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수익상황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써,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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