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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사례] 이자수입만 있는 대부업법인…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안 돼
[세법해석 사례] 이자수입만 있는 대부업법인…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안 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4.03.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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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8. 적격합병 시 공제기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
■ 답변요지:사전-2021-법규법인-1871, 2022.08.18.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공제기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다.

● 사실관계
•’21.4.2. A법인(합병법인)은 완전자회사인 B법인(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
•B법인은 백화점과 도소매업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임.
•B법인의 ’20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의 잔액은 000억원으로, 해당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 즉, ‘공제기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임.

● 질의내용
•적격합병 시 공제기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

● 회신문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은 승계할 수 없다.

● 검토내용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중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 즉 공제기한 내 이월결손금만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

•합병이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상법 §235)
-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판결)
- 문언은 공제기한 내 이월결손금만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제기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고 확장·유추해석할 수 없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나(법인법§14①)
- 실무상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러한 조정과정을 ‘세무조정’이라 함.
※당기순이익 + 익금조정사항 – 손금조정사항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공제기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은 채무면제이익(익금)과 상계 가능하므로 세무조정사항(익금不)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 세무조정사항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당기순이익에서 가감 또는 차감되는 사항인데 반해, 결손금은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고(법인법 §14②)
-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바
(법인법 §14③)
- ‘공제기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함에 따라 발생한 금액이 아니므로 세무조정사항으로 볼 수 없다.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9.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답변요지:사전-2021-법규법인-1051, 2022.02.23.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해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실관계
•A법인은 모바일게임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던 B법인 및 C법인을 적격합병했다.

•A법인은 B법인 및 C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노후화된 컴퓨터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최신 사양으로 교체하고자 하며, 교체되는 컴퓨터는 B법인 및 C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재산가액의 각각 2분의 1 이상임.

● 질의내용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소프트웨어 개발용 컴퓨터를 최신 사양으로 교체하는 것이 사후관리위반에 해당되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회신문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재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 2022.2.22.) 참조

<기재부 법인세제과-105, 2022.2.2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해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의 경우가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한 승계한 자산의 교체”인지 여부는 사례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

● 검토내용
•게임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최신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신 사양의 컴퓨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이에 따라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최신 사양의 컴퓨터로 교체하려는 것인바,
- 법인법 §44의3 ③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임을 감안할 때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기 위해 노후화된 컴퓨터를 동일한 업무목적의 최신 사양 컴퓨터로 교체하는 것은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

•한편, 본 건 합병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합병법인의 실제 교체 주기에 따를 때 컴퓨터 교체했어야 하는바,
- 컴퓨터 교체가 사후관리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 경제를 활발히 하고자 도입된 「법인세법」 제44조의3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것임.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10. 대부업 영위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 답변요지:서면-2023-법규법인-0399, 2023.07.18.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아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배주주 등이 질의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함.

● 질의내용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자수입만 발생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 회신문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검토내용
•(엄격해석) 쟁점조문에서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이라고 규정하는 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요건 판단 시 ‘이자소득’은 문리해석상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만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법 §19①(11)에 규정하는 금융업(사업소득)에 해당하고,
-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소득법 §16①(11)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하는바(소득통칙 16-26…1)
- 본 건에서 질의법인의 대부업에 대한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돼야 하므로 쟁점조문의 이자소득 금액에 포함될 여지가 없음.

•(신고안내) 국세상담센터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Q&A에서도 대부업 법인이 수취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Q&A>
Q. 대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취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해야 하나?
(다른 소득은 없으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지배주주 50% 초과 요건 충족)

A. 제출대상이 아니다.
대부업은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출액 비율 요건 판단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입법취지)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고의적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2012년 최초로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시행되다가
- 2017.12.19. 법인법 §60의2를 신설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개인사업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감안해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법인의 수입금액 중 부동산소득 또는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의 비중이 높은 법인 중에서 지배주주 등의 지분이 많은 법인을 탈법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법인으로 봐 이를 규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 금전의 대여가 사업목적이라는 이유로 이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1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미수이자를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 답변요지:사전-2021-법규법인-1884, 2022.01.21.
내국법인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영업외수익(이하 ‘미수이자’)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해당 미수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비율 산정 시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된다.

●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사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채의 이자율은 000%이고, 이자 지급시기는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임.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 되고 있으며, 해당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A법인은 결산을 확정할 때 회계상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 미수이자(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 00백만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익금불산입했다.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 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영업외수익(이하 ‘미수이자’)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미수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 회신문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 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영업외수익(이하 ‘미수이자’)으로 계상하고, 미수이자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판단한 경우 해당 미수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비율 산정시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된다.

● 검토내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 되는 법인은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고, 아래의 산식 값의 70% 이상이 되는 법인임(법인령 §97의4②).

 

 

 

•위 산식을 정의하고 있는 법인령 §42②(2)나에 따르면 이자소득의 금액은 소득법§16①을 인용하고 있고,
- 소득법 §16에 따르면 기명채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는바(소득령 §45(3)),
- 본 건 미수이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익금불산입 대상)이므로 위 산식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분자 분모 각각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12.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으로 이전한 후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 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여부 등
■ 답변요지:사전-2023-법규법인-0165, 2023.05.02.
수도권 밖에서 창업 → 수도권으로 이전 →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보아 잔존감면을 적용한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년 10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창업한 법인으로, ’21년 9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2년 1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다시 사업장을 이전

● 질의내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방법

● 회신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보아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보아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검토내용
•조특령 §5(25)(2018.8.28. 대통령령 제29116호로 개정 시 신설된 규정) 종전 「조특법 기본통칙」 6-0…1의 제4항(2019.12.23. 삭제) 본문규정을 상향 입법한 것으로 확인되는데(기재부 개정세법 내부요강)
-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의 감면적용 방법을 규정한 제4항 본문규정(이하 ‘본문규정’)의 내용만을 반영하고, 수도권으로 이전한 후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한 경우의 감면 적용방법을 규정한 제4항의 단서규정(이하 ‘단서규정’)은 조특령 §5(25)에 반영되지 않음.

•한편 당시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창업 이후 수도권으로 이전 시, 수도권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간주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수도권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할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확인될 뿐,
-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도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적용할 감면율로 상향조정(50% → 100%)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 당시 개정이유의 핵심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상황을 반영해 그에 맞는 감면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 조특령 §5(25)에 단서규정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은 본문규정 내용의 상향입법만으로도 단서규정의 해석이 가능해 단서규정을 별도로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임.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3.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 답변요지:기준-2022-법무법인-0186, 2022.12.13.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 사실관계
•A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 사업연도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그 외 기준은 충족)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2011~2014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았으며, 이후 2015 사업연도에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2016 사업연도 중소기업 규모기준(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함.

 

 

 

 

 

•A법인은 개정된 조특령 §2②(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에 근거하여 2016 사업연도 이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해 법인세 신고함.

● 질의내용
•2015.1.1. 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2015.2.3.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70호) 제2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문
•2011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비관계기업인 내국법인이 유예기간 종료 후 2015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16 사업연도에는 다시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26070호, 2015.2.3.)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검토내용
•(유예규정) 구 조특령 §2②(3)에서 실질적 독립성 요건 중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고 있었으나, 2015.2.3. 동 조항 개정 후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 동 조항개정 관련 부칙 §4에서 2015.1.1. 이후 최초로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함(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0, 2021.5.7. 같은 뜻).

•(본건의 경우) 따라서 관계기업이 아닌 자문법인과 같이 관계기업 규모기준과 상관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조특령 §2② 및 부칙 §4의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유예기간을 이미 적용받았던 자문법인은 재차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음.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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