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임원 업무지원비 및 임원수당 전액 삭감, 지역세무사회 운영비는 증액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개최,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편성한 230억1800만원의 2024회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원안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년대비 39억원 증가한 이번 예산안은 지난 19일 제1차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한마음체육대회 예산 3억원 중 1억원을 지방회 체력단련비로 편성하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의결한 것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6월 정기총회에 상정해 승인을 받게 된다.
2024회계 예산안의 세부사항 및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본회 예산은 84억5970만원으로 전년대비 10.2% 늘었으며, 지방회 예산은 71억1146억으로 13.7% 늘어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회원을 위한 예산으로 눈에 띄는 것은 ▲신규(청년)세무사 매뉴얼 제작 및 개업 지원 ▲세무사 명예승계지원센터 신설 운영 ▲신규직원양성학교 운영 등 직원인력난 개선추진 ▲회원사무소 1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표창 관련 예산 등이다.
또 한국세무사회의 뿌리인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해 ▲지방회장·지역회장 기관장활동비 신설 ▲지역세무사회 운영비 증액 ▲부산·대구지방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사회공헌·제도개선 등 지방회 특화사업비를 신설 편성 등 지방회 시설 개선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했다.
특히 본회 임원 업무지원비 및 임원수당을 전액 삭감했으며, 회원보수교육비 감액(동영상 교육 병행으로 인한 대관료 절감), 3년간 집행실적을 감안해 세출예산을 감액하여 관행적·낭비적 예산을 조정 및 삭감했다.
세무사회는 또한 ‘세무사, 국민속으로!’란 슬로건을 내세워 전국 마을세무사 대회 및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세무사의 날 제정(전국한마음 체육대회),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특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명의대여와 무자격자 세무대리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두 배 올리고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의 핵심은 관성적으로 낭비됐던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회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지방회와 지역회가 춤출 수 있도록 교육권 등 예산을 대폭 이양하는 등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혁신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