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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교육원, 4월 납세자 세법교실…실시간 화상강의
국세공무원교육원, 4월 납세자 세법교실…실시간 화상강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3.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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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신고실무, 종합소득세(신규사업자 및 기본) 과정
중부국세청 정보화센터서 종소세·양도세 신고실무 집합교육도

국세공무원교육원(원장 한경선)이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세금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세법(령)과 신고 실무 등을 교육하는 2024년 ‘4월 납세자세법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납세자 세법교실은 실시간 화상강의(webex)로 진행된다.

'공익법인 신고실무' 과정이 공통·사회복지·학술 및 장학·의료 등으로 세분화되어 4월 5일부터 실시되는데, 교육내용은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세법상 의무 ▲유형별 출연재산 보고서 및 공시서식 작성 실무 ▲주석표준안 작성방법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등이다.

또한 신규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납세자 위한 기초세법 및 기장의무, 경비율 등)과정과 종합소득세 기본과정(개정세법, 경비율,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계산 등)이 실시된다.

세법 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는 수강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신청기간에 맞춰 수강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세법교실 홈페이지(https://taxstudy.nts.go.kr/taxedu)에 접속, 상단 ‘참가신청’에서 참가 신청서 작성 후 수강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이며 마감된 과정은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1일 교육과정 시간은 공익법인 신고실무의 경우 10시부터 15시까지(4시간)이고, 종합소득세(신규사업자, 기본과정)는 14시부터 16시까지 2시간이다. 교육비와 강의교재는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우선수강권 제도를 시행하는데, 우선수강권 제도는 세금포인트(3P)를 사용해 납세자 세법교실을 우선 수강신청 할 수 있는 제도로 별도 정원으로 운영된다.

우선수강권 신청은 홈택스(http://hometax.go.kr)에 접속, 홈페이지 상단 '조회/발급' 클릭, '세금포인트 혜택', '우선수강권 쿠폰 발급'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강의 교재는 납세자세법교실 홈페이지(https://taxstudy.nts.go.kr/taxedu)에 접속, 홈페이지 우측 상단 '강의교재' 클릭 후 해당 교재 다운로드하면 된다. 

한편 국세공무원교육원은 4월 종합소득세(1회) 및 양도소득세(1회) 신고실무에 대한 집합교육도 실시한다.

각 과정 14시부터 17시까지 3시간 진행되며, 종소세는 사업자 대상 종소세 계산 및 신고서 작성사례 등을,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요 및 사례 등을 강의한다.

기타 납세자세법교실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제주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064-731-32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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