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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계열 손보사 ‘몰아주기’ 조사착수
공정위, 대기업 계열 손보사 ‘몰아주기’ 조사착수
  • jcy
  • 승인 2009.01.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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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고의책정 및 수의계약 방식 집중추궁
공정위가 대기업들의 계열사 및 방계 손보사들에 대해 기업보험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007년과 지난해 보험사들에 대한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800여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이번 부당지원 조사를 진행에 따라 관련업계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동안 10개 대규모그룹 소속 기업보험 28000억원의 92%인 2조600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을 계열 또는 관계 손보사와 계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경우 계열사 보험가입 비중이 2003년 96.2%에서 2006년 97.8%로 높아졌고 현대그룹은 98.4%에서 99.5%로 높아졌다.

LG는 89.8%에서 99.9%로 GS는 72.1%에서 80.8%, LS는 99.3%에서 99.6%, 한화 39.6%, 68.8%, 동부 89.2%에서 90.3% 높아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기업 집단이 계열 손보사와 기업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를 고의로 책정했는지 여부와 수의계약 방식 문제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대상 손보사는 삼성화재해상, 현대해상, 동부화재해상, 한화손해보험, 제일화재해상, LIG손해보험 등이다.

지난해 24개 생손보사의 단체상해보험 가격담합, 13개 생보사의 퇴직보험 이율담합과 8개 손생보사와 농협의 공무원단체보험 입찰담합에 대해 총 265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2007년 손보사의 보험료 담합건에 대한 고등법원 소송의 경우 보험산업의 특성, 금감원의 행정지도, 관련매출액의 산정과 효율성 증대 여부 등 많은 쟁점에 대해 공정위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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