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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설 연휴 전 공직자 감찰강화
행안부, 설 연휴 전 공직자 감찰강화
  • jcy
  • 승인 2009.01.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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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수수·공직 문란행위 집중 추궁

적발 땐 예외없이 해임·정직 엄벌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맞아 들뜬 분위기 속에서 안전관리 소홀, 지도단속 업무 방치, 떡값 수수 등 기강해이 사례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공직감찰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점검 할 예정이다.

이번 공직감찰의 중점 내용으로는 먼저 ▲경제살리기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관행과 타성에 젖은 복지부동 자세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재난대비 상황실 비상근무 실태 ▲인·허가 등 대민행정 취약분야 부조리 ▲떡값명목의 금품·향응수수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 등 기강해이 사례를 집중 감찰한다.

동시에 사회복지시설 등 행정사각지대 관리실태, 연휴기간 중 생활쓰레기 수거 및 상하수도 등 생활민원 처리대책, 응급의료 대책 등 국민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점검도 병행한다. 특히 이번에 적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치의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을 1계급 강등시키고 징계시효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금품.향응수수, 공금 유용, 횡령 등 비위 공직자를 징계처분할 수 있는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징계체계상 해임과 정직사이에 ‘강등’제도를 신설해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금품수수 등 주요비리자에 대한 승진이나 호봉 승급 제한기간도 현재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에서 각각 21개월, 15개월, 9개월로 늘어난다.

행안부는 절차상 하자나 징계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법원,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무효.취소판결 내지 결정을 내리더라도 기관장은 의무적으로 관할 징계위에 재징계를 요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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