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에어컨 등 탈부착 가능제품은 제외
서울고법 행정1부(박삼봉 부장판사)는 건축업자 이모씨가 서울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이씨는 306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사가 시공 단계부터 생활에 필수적인 가전제품을 싱크대에 내장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배치해 세탁기나 가구를 건물에서 분리하는 것이 어렵다”며 “세탁기, 가구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데 필수적인 시설이어서 그 값과 설치비용을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냉장고와 에어컨의 경우 오피스텔에 미리 설치됐어도 탈부착과 이동이 가능해 오피스텔의 부수 시설이라고 볼 수 없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2004년 동대문구에 13층 짜리 오피스텔을 지은 뒤 순수 공사비인 29억원만 구청에 신고하고 이 공사비를 기초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빌트인’ 제품까지 포함한 총 공사비가 41억원임을 뒤늦게 파악한 구청측이 2006년 이씨에게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한 이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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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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