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 불가…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건물 임대용역 제공시에는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은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16일 답변했다(부가가치세과-952).
질의자는 구청건물의 일부를 개․보수하여 생활체육회, 체육회 2곳에 임대했다. 생활체육회와 체육회는 비영리단체로 수익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운영비(공과금, 인건비, 임대료, 사무관리비 등) 일체를 지원하고 있다.
운영비에 임대료가 포함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무상지원할 수 없어 구비로 지원하고, 다시 구 수입으로 하여 세외수입처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질의자는 구청 생활체육회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개보수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와 이에 따른 시행령 제46조를 들어 이같이 답변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