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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칸막이 정책, 지자체 稅收 '걸림돌'
국세청 칸막이 정책, 지자체 稅收 '걸림돌'
  • 日刊 NTN
  • 승인 2013.10.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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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가액명세서'등 개인보호 빌미로 정보공유 거부

국세청의 부처 칸막이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대를 막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대구 동갑)이 22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작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세청 및 35개 공공기관을 감사한 결과 국세청은 자료 공유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세청은 지자체의 세수확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동산 임대가액명세서’ ‘미등기 양도자산 과세정보’ ‘명의개서(골프회원권 등)’ 등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목 아래 정보공유를 거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 간 정보공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세정을 펼치고, 지자체의 세원 확충에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공유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최근 들어 지방의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 만큼 과세정보의 정확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박근혜정부가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인 ‘정부 3.0’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국세청도 지자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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