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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초과한 법인비용 부인, 불공평”
“한도 초과한 법인비용 부인, 불공평”
  • jcy
  • 승인 2006.05.1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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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텍스연구회…세금 추징과 과세 시효 기간차별도 불공평

납세자 입증책임 전가도 문제…개인사업자 근로소득도 인정돼야
감가상각이나 기부금, 접대비 등에 대한 한도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손금불산입) 현행 법인세법은 이런 비용 지출을 통해 실제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됐다는 점에서 다른 비용과 비교해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법인의 특수관계자끼리 이익을 나눠가진 경우, 열거된 특수관계자에게만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도 ‘열거되지 않은 특수관계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낳는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조세사상과 국제조세를 연구하는 월드텍스연구회(회장 안창남 강남대 교수)가 개최한 정기학술대회에서 조재하 세무사는 ‘조세평등주의와 상치되는 세법규정내용 고찰’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런 법인세법상 불공평 조항을 지적했다.

논문에서 조 세무사는 “부수재화 부수용역은 사실상 독립적 거래인데, 원래 재화(용역)의 과세대상 여부에 따라 과세유형이 바뀌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부수’ 개념 자체를 부인했다.

또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임에도 사업자에게 이를 감면하는 것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간 불공평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 김종택 세무사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요건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은 최소 5년이고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7년 10년, 쟁송 등이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 1년에 부과할 수 있는 규정과 비교할 때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간에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홍길 세무사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고 공제하지 않는 것은 경차 등 그 외의 자동차를 공제하는 것과 비교해 불공평하며 사업 준비과정이 긴 업종을 단순히 20일로 규정한 것은 사업 준비기간이 짧은 업종 개시자 간에 불공평하다”고 설명했다.

상속 · 증여세법과 관련, 김종택 세무사는 “재산 평가 때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것 또는 시가로 보는(의제)하는 가액은 납세의무자가 파악하기 곤란한 금액임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조세법률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쳐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조재하 세무사는 “추정규정은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지우는 것으로 약자 입장에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해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간에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단순히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평가방법을 다르게 하는 것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과 설정되지 않은 재산을 상속(증여)받는 납세의무자 간에 불공평문제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계조사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없애버린 납세자와 근거가 남아 있는 납세자간 세 부담 불평등 문제가 생긴다” “국세 우선 징수 조항 역시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등 국세기본법상 불평등 조항을 조목조목 예시했다.

과세관청이 주도하는 수정신고기한과 부과제척기간과 견줘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이 턱 없이 짧다는 점도 지적됐다. 아울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세법 지식이 낮다는 점에 비춰 불공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소규모 사업 또는 주주가 소수인 경우, 법 형식만 법인일 뿐이고 경제적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사업 대표자와 법인 대표자간에 차이가 없음에도 일률적으로 개인사업 대표자의 근로소득은 인정하지 않고 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을 인정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특별 공제 항목 중 기부금 공제 여부를 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 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역시 불공평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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