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원 압류...다른 체납자도 소유재산 면밀히 조사
서울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국세인 종부세를 환급받게 된 사람 가운데 지방세를 내지 않은 1869명의 환급금 48억원을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20만5000여명과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 명부를 대조해 6471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고, 이들 중 1869명이 종부세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시가 종부세 환급금을 압류함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세 체납자가 환급받을 종부세를 압류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대상자이면서도 종부세를 내지 않은 지방세 체납자 4602명에 대해서도 소유재산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뒤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해당되는 종부세를 내면서 자동차세와 주민세 같은 소액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세의식이 결여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압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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