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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봉협상 끝나야 근로계약 성립된다”
법원 “연봉협상 끝나야 근로계약 성립된다”
  • jcy
  • 승인 2009.01.2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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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결렬 근로관계 종료…“해고 해당 안돼”
회사측과 채용에 합의한 뒤 출근해서 일했더라도 연봉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양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1999년부터 골재채취 회사에서 선박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양씨는 2007년 퇴직하고 이 회사의 선박 일부를 인수한 A사에 같은 해 9월1일 입사했다.

그는 회사를 옮기면서 사측과 임금과 근로조건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A사에 입사해 근무한다'는 내용만 합의한 채 업무를 시작했으며 입사 후 한 달가량 지나 연봉협상을 시작했다.

A 사는 양씨가 이전 회사에서 근무할 때 선박 6척을 관리했지만 자사에서는 2척만 관리하게 됐다는 이유로 전보다 줄어든 액수를 연봉으로 제시했고 양씨는 응하지 않았다.

협상이 결렬되자 사측은 `제시된 연봉을 수용하기 어려우면 한 달 정도 여유를 줄 테니 다른 회사를 찾아보라'고 했고 양씨는 다음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회사가 같은 해 10월31일 자로 양씨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하자 그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씨는 "회사의 제안보다 다소 높은 연봉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애초에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해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봉협상이 결렬됐다"며 "회사가 양씨에게 한 통보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알려주는 것일 뿐 해고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설사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입사 경위나 근로기간, 협상 결렬 경위, 이후 양씨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해고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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