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법원, ‘가로본능폰’ 기술 특허 아니다
법원, ‘가로본능폰’ 기술 특허 아니다
  • jcy
  • 승인 2009.01.21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원고 패소 삼성전자 손들어 줘
법원이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핸드폰 모델명칭인 ‘가로본능폰’ 기술과 관련한 벤처기업과 삼성전자와의 법정다툼에서 삼정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벤처기업인 (주)엠엔씨텍과 (주)임팩트라가 “삼성전자는 ‘가로본능폰’ 기술을 도용해 특허권을 침해했으므로 10억원을 배상해라”며 삼성전자(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2152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가로본능폰’이란 일반적인 휴대전화 디스플레이가 세로로 긴 직사각형 모형인 것을 DMB, TV시청이 수월하게 액정을 가로로 긴 TV모형형태인 수평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게 개발, 지난해 출시돼 현재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로본능폰’ 기술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지된 발명들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특허로 보호할만한 진보성이 있는 기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특허권에 기초해 삼성전자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과 삼성전자의 ‘가로본능폰’ 기술은 모두 이동단말기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공통되고 특히 이동단말기의 디스플레이부를 수직에서 수평으로 회전시키고 그에 따라 화면을 수평방향으로 변환시키는 이동단말기를 제공하는 점에서 그 구체적인 목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그러나 이 기술은 그 구성이 비교적 간단해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예측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삼성전자가 특허발명과 관련한 기술정보를 빼내어 도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