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태우 전 대통령 실질주주 주장 근거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황적화)는 22일 노 전 대통령이 동생 재우·호준씨를 상대로 자신이 냉동창고업체 (주)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1인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주주지위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은 120억원을 동생에게 주면서 구체적 관리 방법을 지정하지 않았고, 이후 경영 등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관여한 흔적이 없다”며 “따라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 주주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88년과 1991년 두차례에 걸쳐 동생 재우씨에게 비자금 120억원을 맡겼으며, 재우씨는 이 자금으로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이 회사의 실질 소유주라며 주주지위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현 법원은 앞서 노 전 대통령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소송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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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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