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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동양그룹 '봐주기 세무조사' 일파만파
국세청, 동양그룹 '봐주기 세무조사' 일파만파
  • 日刊 NTN
  • 승인 2013.10.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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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세무조사때 7000억대 불법행위 알고도 검찰 고발안해

검찰수사 결과따라 향후 국세청 조직내 엄청난 '후폭풍' 초래할 듯

국세청이 4년 전 동양그룹의 7000억원이 넘는 비자금 조성 및 탈세혐의를 포착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 세무조사’ 파장이 갈수록 확산될 전망이다.

31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김현미 의원은 지난 2009년말 국세청이 동양그룹 세무조사 과정에서 동양그룹의 탈·불법 경영실태 대부분을 확인하고도 검찰 등 수사당국에 고발하지 않아 오늘의 동양그룹 사태를 키운 것으로 국세청이 방조한 셈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조사4국)의 동양그룹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사진행 보고내용’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 문건을 토대로 국세청은 당시 세무조사에서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은닉자금 조성 혐의 2334억원,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468억원, 자산유동화(ABS)임차료 부당행위계산부인 313억원, PK2(주)의 해외차입금 이자비용 과다 유출혐의 236억원 등을 적발해 상당한 액수의 추징액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탈세,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세무조사 책임자(당시 국세청 국장)가 조사과정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세청은 이례적으로 2009년 동양그룹에 대해 2번의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2월엔 서울청 조사1국이 정기세무조사를, 11월엔 서울청 조사4국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다면서 문건에는 A국장이 두 번의 세무조사에 모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결국 “2009년 동양그룹 세무조사 당시 ‘탈세, 비자금조성, 계열사 간 부당거래’ 등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도 세금 추징만 하고 현행법을 무시하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지 않은 것이 결국 오늘의 동양그룹 사태를 불러온 것이나 다름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당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조사진행’문건을 입수했다며, 이 문건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6개계열사의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비자금조성, 부당계열사 우회지원, 인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7000억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도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벌어진 1조 2천억원 동양 CP투자 사기사건으로 5만여명의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는 상황인데 국세청이 당시 제대로 조사해 고발조치를 취했다면 지금의 동양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서울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동양그룹이 필리핀과 대만의 시멘트 회사와 금광개발기업에 3900억원을 투자해 손실처리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확인, 전형적인 역외탈세라고 확실히 규정해 놓고도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동양메이저에 150억원대, 동양인터내셔널에 1000만원 가량의 추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은 70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조성 사건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마땅히 열렸어야 할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고 검찰 고발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덕중 국세청장은  “당시 동양 세무조사는 적법한 과정을 거쳤고 해당기관의 당사자가 소명함으로써 합당한 추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합당한 조치를 취했으며, 세무조사 무마 외압관련 당사자의 소명이 있었다는 국세청의 해명을 믿기 어렵다"면서 "2011년 3월 검찰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국세청 직원의 진정서를 보면 동양세무조사 이후 검찰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과정에서 부당한 외부의 압력행사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국세청 직원의 진정서에는 당시 국세청 고위관계자가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동양그룹 위장계열사에 대한 그룹의 부당금전지원에 대한 부당행위를 적발하고도 추징하지 않았다"고 돼 있으며, "조사반장으로부터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서 동양캐피탈 세무조사시 이 건을 적출했지만 국장의 지시로 과세하지 못했다는 말과 함께 혹시 과세되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적혀 있다.
 
박 의원은 "진정서에 언급된 인물을 알아보니 얼마전 CJ비자금 문제로 불명예 퇴진한 송광조 전 서울국세청장이었다"며 "동양사태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국세청은 검찰 고발도 하지 않고 국세청이 추징했다는 내역은 동양 계열사 공시에도 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국세청이 이 사건을 축소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납득할 만한 해명이 되기 위해서는 당시 동양그룹 관련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를 비공개를 원칙으로 기재위원들에게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덕중 국세청장은 "아직 조사가(검찰수사)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이 거론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혐의분석내용과 실제 세금추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고서 열람여부를)신속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4년 전 동양에 대한 150억 원 추징 사실 여부에 관해서는 "세무조사 전에 혐의분석을 하는데,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왕왕 발생한다. 혐의내용이 크거나 추징세액이 많다고 (모두) 범칙조사하진 않는다"라면서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또한 당시 조사4국장을 지냈던 김연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조사국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그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추후 검찰 조사때 다른 얘기가 나오면 위증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자 "알겠다"고 짧게 말했다. 

이날 국세청이 진정서를 낸 직원의 신상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박 의원은 "제보했던 직원이 현직에 있는데 (국세청에서) 언론과 접촉하면서 캐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 신변에 불이익이 생기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발끈했다.

이에 김 청장은 "2009년 고발했고, (고발한 이후) 특별히 불이익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캐고 다닌다는 사실은) 내가 모르고 있는 내용인데, 파악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5일 동양 사건과 관련,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을 압수수색하고 동양의 2009~2010년 세무조사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해 이번 사기성 CP 발행 의혹과의 관련 여부를 조사 중이어서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국세청 조직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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