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청회 통해 양형기준안 발표 예정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오후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횡령과 위증과 무고죄는 전반적으로 형량이 상향 조정된다.
50억 원 이상을 횡령하면 기본적으로 4년에서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횡령과 배임죄는 모두 5개 유형으로 나눠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근로자나 주주 등 피해자가 많거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면 형을 가중하도록 했고, 압력에 의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면 형량을 줄여주도록 했으며 강도살인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지난해 11월 첫 공청회를 열면서 발표한 성범죄와 뇌물 등의 기준안을 포함해 모두 8개 범죄의 양형 기준안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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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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