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횡령, 위증, 무고죄 형량 무거워 진다’
‘횡령, 위증, 무고죄 형량 무거워 진다’
  • jcy
  • 승인 2009.02.06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공청회 통해 양형기준안 발표 예정
앞으로 배임, 강도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이 가중되고 50억 원 이상을 횡령하면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오후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횡령과 위증과 무고죄는 전반적으로 형량이 상향 조정된다.

50억 원 이상을 횡령하면 기본적으로 4년에서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횡령과 배임죄는 모두 5개 유형으로 나눠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근로자나 주주 등 피해자가 많거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면 형을 가중하도록 했고, 압력에 의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면 형량을 줄여주도록 했으며 강도살인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지난해 11월 첫 공청회를 열면서 발표한 성범죄와 뇌물 등의 기준안을 포함해 모두 8개 범죄의 양형 기준안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