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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국가보조금 빼돌린 안행부 공무원 기소
미사용 국가보조금 빼돌린 안행부 공무원 기소
  • 日刊 NTN
  • 승인 2013.11.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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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단체 지급된 1억6천여만원 반납받아 개인용도로 사용

국고로 환수돼야 할 미사용 국가보조금을 중간에서 빼돌린 안행부 공무원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민간단체로부터 반납받은 미사용 국가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안전행정부 공무원 김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3일부터 6월26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가보조금 중 집행되지 않은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반납받아 모두 13차례에 걸쳐 1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민간단체 관련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내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주면 국고로 환수조치 해주겠다"고 속인 뒤 반납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빼돌린 보조금으로 자신의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사설 스포츠토토를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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