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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계약후 위험 알렸다면 유효”
“키코 계약후 위험 알렸다면 유효”
  • jcy
  • 승인 2009.02.1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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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신청인이 위험 감수한 것으로 봐야
통화옵션거래인 키코(KIKO) 계약 이후라도 은행이 환율 급등에 따른 위험성을 사전에 경고했다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통화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수산중공업은 2008년 1월 당시 원·달러 환율이 942원인 상황에서 우리은행과 올해 10월까지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환율이 1100원 이상 급등해 7억5000만원의 환 손실을 입게 됐으며 이에 수산중공업은 “은행이 환율 급등 등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계약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수산중공업이 통화옵션계약이 내포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급등 시 심각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은행이 환율이 예상을 현저히 넘을 정도로 급등, 심각한 위험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수산중공업측에 향후 환율 급등 가능성을 경고하고 손실을 막기 위한 방법을 진지하게 권유했다”며 “특히 키코 계약 결제일에 맞춰 반대매매(달러매입 선도거래)를 하는 방식을 수산중공업이 수용할 수 있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환율 급등으로 심각한 위험이 현실화됐더라도 신청인이 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런 사정에도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게 되면 은행이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될 우려가 있어 계약을 계속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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