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법 ·기본법·특례제한법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을 분리·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세법전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들은 국민의견을 오는 16일까지 취합해 반영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세법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16개인 지방세목 중 동일세원에 중복되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정책적 목적으로 사실상 그 취지를 상실한 영세세목을 폐지하는 등 지방세를 10개 세목으로 대폭 축소 통폐합해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 투명성을 확보했다.
특히 지방세법전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 지방세법의 등록세 중 취득의 전제 없이 이뤄지는 등기.등록분과 면허.인가.허가 등 과세되는 면허세를 합해 등록면허세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의 기본적·공통적 사항 등에 관해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은 세목에 대한 구체적이고 총괄적인 법률을 규정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규정의 통합 등 감면 관련 제도의 관리를 다루고 있다.
신설되는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체납처분, 납세자의 권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밖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현행 지방세법을 분리하면서 지방세법의 변경된 세목 및 세율의 내용을 반영해 감면세율의 일부를 조정하고, 서민주거생활 안정 및 기업의 유동성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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