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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물 취·등록세 감면 기준 확정
친환경건물 취·등록세 감면 기준 확정
  • jcy
  • 승인 2009.02.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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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17일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 추진에 따라 감면기준을 정하는 한편, 시·도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은 현행 시·도세 징수액에서 징수건수 등을 감안해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서민생활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기준을 정하고 현행 지방세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돼 국회에 제출(2.11)됨에 따라 후속적인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따르면 서민생활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사항을 신설함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개념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또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는 친환경·에너지 효율 건축물의 범위를 정했다.

행안부는 이밖에도 도세 징수교부금 산정시 징수금액만을 반영함에 따라 고가의 과세대상이 소재하는 일부 지역에 징수교부금이 높게 지급돼 기초자치단체간 세수 불균형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을 징수금액외에 징수건수 등을 감안해 지역실정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서민생활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것으로서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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