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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22)
[연재]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22)
  • 日刊 NTN
  • 승인 2013.11.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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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거래 기준 평가불가시, 독립기업 원칙기준 정상가격 적용"

"개별거래 기준으로 적절히 평가할 수 없을 땐, 독립기업 원칙 기준을 정상가격 적용"

국세청이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번역판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OECD 이전가격지침'  출판과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이 기술된 이번 지침을 세원관리와 조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3. 9 이상적으로 정상 조건의 정확한 근사치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독립기업원칙이 거래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별거래가 아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해 개별거래 기준으로는 적절히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 흔히 있다.
예를 들면 1. 상품이나 용역의 일부 장기공급계약 2. 무형자산 사용권리 그리고 3. 개별 제품이나 거래별로 가격을 산정하기가 비현실적인 밀접하게 연계된 제품영역에 대한 가격산정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는 관계 제조회사에 제조 노하우를 사용허여 하고 핵심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 두가지를 구분하기 보다는 함께 정상 조건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이러한 거래는 최적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이용해 동시에 평가되어야 한다.
또 다른 사례는 특수관계회사를 통한 우회거래에 대한 것인데 이 경우 우회거래를 별도의 개별거래로 보기보다는 전체거래의 일부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3. 10 납세자와의 거래가 결합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는 포트폴리오 접근방법과 관계가 있다. 포트폴리오 접근방법은 사업전략의 하나로서 납세자는 포트폴리오에 속한 개별제품에 대한 것보다는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한 적절한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특정거래를 묶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납세자는 어떤 제품을 낮은 이익이나 손실을 보면서 판매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 제품이 높은 이익을 제공하는 다른 제품의 판매나 관련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유사한 접근방법이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된다.

3. 11 특수관계회사 간 개별적으로 체결된 어떤 계약들은 거래 조건이 정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일괄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방면, 특수관계회사 간에 일괄 체결된 어떤 거래들은 개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다국적기업은 특허, 노하우, 상표권의 사용허여, 기술적 및 행정적 용역의 제공, 생산설비 임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묶어 단일가격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이런 형태의 약정을 흔히 일괄거래라고 한다.
그러나 재화의 판매가격에 일부 부수되는 용역에 대한 대화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포괄적인 일괄거래에 대한 재화의 판매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일괄거래를 전체로 평가하기에 불가능해 각 거래들을 분리해야 하는 경우도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분리된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을 각각 결정한 이후에도 전체 일괄거래가 정상가격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3.12 독립거래라 하더라도 일괄거래는 국내법과 조세조약 상 다른 취급을 받아야 하는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료 지급은 원천징수 대상이나 리스 대가는 순이익 부분만 과세된다.
그런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이전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리고 과세당국은 다른 세무목적 상 일괄가격을 각 요소에 배분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결정함에 있어 과세당국은 특수관계회사들간의 일괄거래에 대해 독립기업들 간의 유사한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분석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검토해야 한다.
납세자는 일괄거래가 적절한 이전가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3. 13 상계거래란 특수관계회사가 의도적으로 특수관계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다.
상계거래는 특수관계회사의 일방이 그룹 내의 다른 특수관계회사에게 그 기업으로부터 받은 다른 혜택에 대해 보답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이 기업들은 서로 주고받는 혜택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상계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거래의 순손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순손익만이 조세채무 평가 목적 상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은 다른 기업에게 특허권을 사용하도록 허여하고, 그 대가로 다른 측면에서 노하우 제공을 받는 경우, 동 거래는 쌍방 간에 어떤 이익이나 손실도 가져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정은 독립기업들 사이에서도 때때로 나타나며 상계된 것으로 나타난 각각의 혜택의 가치를 계량화하기 위해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3. 14 상계거래는 규모나 복잡성 측면에서 다양하다.
상계거래는 두 거래간에 단순 차이에 대한 상계로부터 일정기간에 걸쳐 양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이익의 차이를 일괄상계하는 계약까지 있을 수 있다.
독립기업들은 혜택이 정확히 계량화되고 계약이 사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후자와 같은 형태의 계약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독립기업들은 통상 독립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계상해거 수입과 지출을 각각 독립적으로 처리하기를 원할 것이다.

3. 15 상계거래의 인정이 조세목적상 특수관계거래의 이전가격은 독립기업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기본 충족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납세자는 특수관계회사 간 둘 또는 그 이상의 거래에 의도적으로 설정된 상계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공개하고, 상계거래 결과 대상 거래의 조건들이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한 실무 행위다.

3. 16 상계거래에 포함된 거래들이 각각 독립기업원칙을 충족시키는지를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 거래들을 하나로 묶어 분석한다면 비교가능거래를 선정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수관계회사 간 행해지는 국제거래와 관련된 상계거래라는 용어는 독립기업 간 순수 국내거래와 관련된 상계라는 용어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은 서로 다른 조세제도 하에서 상계거래에 대한 세무상 취급이 다르거나 양국 조세조약에 따라 지급에 대한 세무상 취급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원천징수제도는 판매수입과 사용료의 상계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3.17 납세자는 의도하지 않은 과다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시 이전가격 조정을 통해 신고금액을 감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당국은 자체 재량에 따라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A.3.3 분석대상기업의 선정

3. 18 제2장에서 설명한 원가가산방법, 재판매가격방법 및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 재무지표가 검증될 거래당사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
분석대상기업의 선정은 거래의 기능분석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분석대상기업은 정상가격산출방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비교대상을 찾을 수 있는 기업이 된다.
보통 덜 복잡한 기능분석을 가진 기업이 해당될 것이다.

A.3.4 특수관계거래 정보

3. 19 사안에 따라 최적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정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분석대상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비교가능성 요소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데, 특히 외국관계회사를 포함한 특수관계거래 당사자에 대한 기능, 자산 및 위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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