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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국세청 법인세 사후검증(16)
[연재]국세청 법인세 사후검증(16)
  • 日刊 NTN
  • 승인 2013.11.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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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손익계산서상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일정금액 이상 계상한 법인 추출 대상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만 손금산입 가능하다. 그러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계속사업자이거나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비상장 주식에 해당하는 등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손금산입한 법인이 있다. 또,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의 고가매입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주식 매입시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및 손금산입(유보) 처분하고 이후에 주식처분시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하여야 하나, 일부 법인의 경우 주식처분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누락하고 투자자산처분 손실을 인식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국세청의 실제 사후검증 사례를 싣는다.  /편집자 주

유가증권감액손실(손상차손)세무조정 적정 여부(2006~2009년, 대전청)

□ 추진배경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자산, 부채의 평가】의 ‘세법상 감액사유(주식발행 법인의 부도발생 등)’에 해당하는 경우만 손금산입 가능.
-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계속사업자이거나,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에 해당하는 등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 부채의 평가】제3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 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희생계획 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4. 주식 등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 검토대상 서식
○ 법인세 신고서, 표준손익계산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 명세서(1),(2),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 대상법인 선정방법(예시)
○ △△사업연도 중 표준손익계산서 상에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손상차손)을 일정금액 이상 계상한 법인을 추출.
 -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계상 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확인하여 주식발행법인의 파산, 부도 여부 및 특수관계자 해당하는 지 여부 검토.
 -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계속사업자이거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임에도 투자 유가증권감액손실 계상 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법인 선정.

□ 검토요령 
○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손상차손) 세무조정 적정 여부
 - 표준손익계산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기업공시자료 등을 확인하여 주식발행 법인이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하여 투자 유가증권감액손실 세무조정 적정 여부 확인.
○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에 대한 해명요구
 - 신고서 등 서면검토 결과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세무조정 누락 또는 세무조정 여부가 확인 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에게 해명요구.

<해명요구할 내용(예시)>

주식발행법인의 투자유가증권 감액사유 관련 서류(파산, 부도,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 관련서류),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등

□ 관련 해석사례
○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서면2팀-913, 2007.05.14)
○ 「법인세법」제42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이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 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주식발행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 까지는 동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서면2팀-63, 2008.01.09).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결산시 장부가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장부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서면2팀-2634. 2006.12.20).

지분법적용증권 세무조정 적정 여부(2007~2009년, 대전청)

□ 추진배경
○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의 고가매입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주식 매입시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및 손금산입(유보) 처분하고 이후에 주식처분시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하여야 하나,
 - 일부 법인의 경우 주식처분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누락하고 투자자산처분 손실을 인식한 사례.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42조【자산, 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서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중략)

□ 검토대상 서식 
 ○ 표준손익계산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 
 
□ 대상법인 선정방법(예시) 
 ○ 표준손익계산서상 (주식)투자자산처분손실이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들 중 주식 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법인 추출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세무조정을 누락한 법인 분석.

□ 검토요령 
 ○ 지분법적용증권 등 세무조정 적정여부 검토
  - 표준손익계산서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투자자산처분손실 및 지분법적용증권 등의 세무조정 적정여부 확인.

□ 관련 해석사례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질의법인의 투자주식평가손실 손금불산입 금액은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2005, 20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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