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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역외탈세 조사사례(1)
[연재]역외탈세 조사사례(1)
  • 日刊 NTN
  • 승인 2013.11.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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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을 이용한 도축업자 매출누락 사례 등

국제적 조세회피는 간단히 말해 2개국 이상에 걸쳐 발생하는 조세회피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조세회피는 법의 문언에 일치하더라도 입법의도에 일치하지 않는 국내 세법상 허점을 이용한 조세 경감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국제적 조세회피를 통한 자국의 세입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갖가지 자구책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유형별 조사사례

ㅁ 가수금을 이용한 도축업자 매출누락

○적출요지

도축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가수금과 예금 거래내역을 연계분석해 매출누락을 적출했으며, 업무용 컴퓨터에 엑셀프로그램에 작성되어 감추어져 있는 생돈구입 관리대장을 다운 받아 분석해 가공으로 계상된 금액을 적출해 관련제세를 추징했음.

○사실관계

당해업체는 돼지 사육농가로부터 흑돼지를 구입 및 도축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전주 등 전국 농협마트를 통해 판매함.
웰빙상품으로 흑돼지를 특화해 수입금액이 2003년 00억원, 2004년 00억원, 2005년 000억원으로 확대됨.

○착안사항
자본금이 2억원밖에 안되는 업체에서 수입금액이 백억원을 넘어감에 따라 가수금이 많이 발생했고, 생돈구입에 대한 내용을 엑셀프로그램을 사용해 관리함.

○조사내용

생돈 구입금액과 도축 관련 비용이 재무제표 금액과 일치해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어 있는 생돈구입 관리대장을 다운받아 확인한 바, 숨기기 기능으로 일부 셀이 감춰져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금액의 도출과정을 확인한 바, 원시 입력한 금액을 바탕으로 생돈 구입금액이 계산되어 있으나, 화면에 보이는 생돈 구입금액은 원시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계산하고 이 내용을 숨기기 기능으로 은폐함.
계상된 생돈 구입금액이 정확한 금액이하는 주장에 대해 엑셀 수식과정을 볼 때, 숨겨진 원시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도출되었음을 시인 받음.
매출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금 부족액을 가수금을 통해 충당하고 있어 관련 통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고 손금 미계상금액 손금산입함.

ㅁ 축산물 도매업자의 현금매출분 매출 누락

○적출요지

축산물 도매업자의 보관서류 및 거래처별 거래내역을 비교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 신고누락 및 위장계산서 발행금액 적출.

○사실관계

(주)00은 98년 6월 서울시에 개업해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던 업체로, 07년 6월 서울시 소재 육가공 공장을 인수 및 이전해 사업을 확장하는 중이며, 현재 소, 돼지 육가공과 돼지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사업장 이전 후 관리업무 전산화를 추진 중이나, 이전 전에는 수기 장부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상당량의 장부가 이전 과정에서 소실된 상태였다.

○착안사항

주거래처가 식장과 정육점으로, 매입처에서 계산서 수취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아 매출누락 요인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거래처원장을 점검해 매출누락 여부를 검토하고, 실거래처에서 계산서 수수를 거부할 경우, 위장계산서를 발행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조사내용

○사업장에 보관된 거래처 원장과 신고된 계산서합계표를 정밀 대사해 계산서 발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바, 실지거래자가 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A거래처 식당 및 정육점에 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B에게 직접 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가산세 00백만원을 추징함.
또한 소규모 거래처 거래분과 공판장에서 공판 즉시 현금매출건에 대해 계산서를 미발행해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누락액 000백만원을 적출함.

ㅁ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으로 매출누락 적출

○적출요지

조사업체 인터넷 홈페이지의 ‘고객과의 대화’ 중 거래관련 내용을 분석해 파악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수입금액 확인.

○사실관계

고객과의 대화내용을 검색해 거래대금 별도 입금계좌 등 대금결제 내용을 확인함.

○착안사항

조사업체는 거래처의 상당수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함으로써 수입금액탈루 유인이 큼.
고도로 전산화가 이루어진 업체로써 인터넷 홈페이지가 활성화되었을 것으로 판단해 홈페이지를 검색함.

○조사내용

홈페이지상의 주문내역과 신고상황을 대조해 미신고 거래처 000개에 탈루수입금액 000백만원을 확인해 관련 제세 000백만원 추징.

ㅁ 치킨체인점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매출

○적출요지

치킨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의 체인본부로 특수관계자에게 치킨제품에 소요되는 생닭을 원가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특수관계자가 가공한 닭고기를 시가대로 재매입하는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했음.

○사실관계

000(주)는 치킨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의 체인본부로서 전국에 200여개의 가맹점을 두고 원재료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업체임.
000(주)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킨제품의 원재료인 닭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생닭을 사육해 특수관계자인 (주)△△△에 판매하고 (주)△△△에서 생닭을 도계해 절단한 딝고기를 다시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고 있음.

○착안사항

원재료인 살아 있는 닭을 특수관계법인에게 공급한 가격이 변동없이 일정해 각 거래시기마다의 시가를 육계협회에 파악한 바, 축산물인 생닭은 시장가격 변동이 매우 심하고 그 시장가격과 거래가격에 많은 차이가 발생했음.

○조사내용

000(주)에서 생닭을 공급할 때 시장에 일반 판매하는 닭에 대해서는 시장가격대로 판매하고 특수관계법인에 공급한 것에 대해서는 시가를 적용하지 않고 닭을 사용하는데 소요된 원가상당액을 거래단가로 해 공급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했음.
각 거래일자별 판매가격과 당시에 시장에서 현성된 시가를 비교해 부당행위계산 부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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