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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업종별 세원분석-휴대폰(3)
[연재]업종별 세원분석-휴대폰(3)
  • 日刊 NTN
  • 승인 2013.11.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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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지원하는 사은품도 대리점 매출로 봐야"

업종별 세원분석- 휴대폰(3)

가. SKT대리점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해 이용자에게 판매

▶이동통신사 외에 제조사로부터 단말기 구입이 가능

▶이동통신사로부터 이용자에게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을 수령하고 단말기 판매시 보조금 상당액을 할인해 이용자에게 청구

▶이동통신사와 여신계약을 체결해 단말기를 외상구입하고 동시에 단말기 할부채권을 양도하고 단말기 할부채권과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함

▶대리점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가입수수료, 관리수수료, CS수수료, 인센티브 수수료에 대해서는 매달 이동통신사가 역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제조사로부터 구입한 단말기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가 개통 후 수수료 등을 확정해 제조사에 보내면 익월에 제조사에서 정산한 후 역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단말기 할부금액, 단말기 보조금, 할부이자를 기타 매출로 신고함

나. KT대리점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해 판매점을 통해 이용자에게 판매

▶이동통신사 외에 제조사로부터 단말기 구입이 가능

▶대리점은 여러개 판매점의 연합으로 이동통신사와의 통로 역할을 하며, 대리점으로 지급되는 장려금 수수료 등을 판매지분별로 분배

▶대리점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가입수수료, 관리수수료, CS수수료, 판매정책지원금에 대해서는 매달 이동통신사가 역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제조사로부터 구입한 단말기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가 개통 후 수수료 등을 확정해 제조사에 보내면 익월에 제조사에서 정산한 후 역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단말기 할부금액, 단말기 보조금, 채권보전료를 기타 매출로 신고함

다. LGU+ 대리점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해 이용자에게 판매

▶이동통신사 외에 제조사로부터 단말기 구입 불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이용자에게 지급할 단말기 보조금을 수령하고, 단말기 판매시 보조금 상당액을 할인해 이용자에게 청구

▶이동통신사와 여신계약을 체결해 단말기를 외상구입하고 동시에 단말기 할부채권을 양도하고 단말기 할부채권과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함

▶대리점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가입수수료, 관리수수료, CS수수료에 대해서는 매달 이동통신사가 역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단말기 할부금액, 단말기 보조금, 채권보전료를 기타매출로 신고함

5. 휴대폰 대리점의 세원관리

가. 개요

최근 휴대폰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동통신사의 과당경쟁으로 ‘공짜폰’이라는 이름하에 유통과정과 대금결제 과정이 복잡하고, 재화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이에 대한 세원분석이 필요함

대리점의 휴대폰 판매행태는 현금판매와 할부판매로 나눌 수 있으며, 할부 매출 전액을 이동통신사에게 양도해 휴대폰 매입금액과 상계처리

그러므로 휴대폰 매입은 사실상 공짜로 이루어지고 있고, 휴대폰 판매에 따른 각종 수수료 명목의 장려금을 휴대폰 판매액의 약 40% 정도를 지급받아서 그 금액으로 가입자에게 사은품을 지급하는 출혈경쟁으로 가입자 확보에 대리점의 사활을 걸고 영업중임

나. 매출누락

▶휴대폰 대리점의 수입금액 구조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수수료와 휴대폰 매출로 이뤄지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수료는 정상적으로 신고하나, 가입자에게 지원하는 사은품 등은 매출에누리로 인식해 휴대폰 매출액에서 차감하거나, 매입원가 차감 및 영업 외 수익으로 계상하는 등 수입금액의 상당부분을 누락하고 있음

3. 세원관리

▶휴대폰 판매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맺고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영업 및 기타업무, 관련제품 등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함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해 휴대폰 가입자에게 2-3년간 할부판매 약정으로 단말기를 양도하고,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인도하는 시점에 해당 매출채권을 통신사에 양도

▶양도된 할부채권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대리점을 대신해 채권을 회수하고 그 대금을 월별로 정산해 대리점에 지급하고 그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대리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가입자의 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액에 일정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신고

대리점의 경우 가입자가 구매시 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액과 약정에 따른 할부 매출채권 회수금액,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제 수수료가 수입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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