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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 취·등록세 5~15% 경감
친환경건축물 취·등록세 5~15% 경감
  • jcy
  • 승인 2009.02.1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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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민생활안정·주택거래 활성화 감면대상 규정
앞으로 친환경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인증등급 및 에너지효율 등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5~15%를 경감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도심지내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주공의 기존주택 매입ㆍ임대사업에 대한 취ㆍ등록세 면제 기준을 1가구당 149㎡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규정했다.

또한 서민생활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대상인 소규모 주택과 관련해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지방소재 미분양 주택의 규모와 미분양 펀드ㆍ리츠를 통한 미분양 주택의 규모를 새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취ㆍ등록세 감면을 받는 친환경건축물의 범위도 신설했다.

개정령안에서는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이 최우수이며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또는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 90점 이상은 100분의 15, 최우수 인증등급에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 또는 평점 80점 이상 90점 이하와 우수 인증등급에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평점 90wkja 이상은 100분의 10을 경감하도록 했다.

또 우수 인증등급에 해당하고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또는 평점합계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건축물은 100분의 5를 경감토록 했다.

개정령안에서는 이외에도 시ㆍ도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을 시ㆍ도가 시ㆍ군ㆍ구에 시ㆍ도세 부과ㆍ징수를 위임하고 그 처리비용으로 시ㆍ군ㆍ구에 지급하는 징수교부금 산정비율에 징수금액뿐만 아니라 징수건수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제회의 및 전시컨벤션 활성화를 위한 국제회의시설 등에 대한 취ㆍ등록세 면제 등의 기준도 설정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월 27일까지 세종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2-2100-3913, FAX. 02-2100-3930)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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