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이창석 측 "오산 땅 실소유주는 전두환 前대통령"
이창석 측 "오산 땅 실소유주는 전두환 前대통령"
  • 日刊 NTN
  • 승인 2013.11.14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씨 장인이 증여ㆍ상속한 땅…'다운계약서 부분' 공소장 변경 요청

경기도 오산땅 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가 오산 땅의 실소유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실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오산땅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이 연희동에 증여 내지 상속한 땅"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이창석씨가 지난 2006년 9월 작성한 유언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유언장에는 오산땅의 70%가 연희동 소유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이어 "오산땅 매각과정에서 계약서가 2차례 작성된 것은 실제 소유자를 연희동 쪽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현재 기소된 내용 가운데 다운계약서 작성 부분을 빼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한 부분만 공소사실에 남겨달라는 취지다.

변호인은 또 "이씨가 구속된 배경은 전두환 일가의 추징금 징수와 관련이 없지 않다"며 "전 전 대통령 측에서 올 연말까지 170억원을 내기 위해 준비 중인데 여기에 피고인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재판까지 시간을 넉넉히 달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액 다툼이 있으니 금액을 줄여달라는 쪽으로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소한 내용과 달라 동의하긴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관리해 온 인사이다. 그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기도 오산땅 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가 오산 땅의 실소유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실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오산땅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이 연희동에 증여 내지 상속한 땅"이라며 세간의 의혹을 확인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이창석씨가 지난 2006년 9월 작성한 유언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유언장에는 오산땅의 70%가 연희동 소유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이어 "오산땅 매각과정에서 계약서가 2차례 작성된 것은 실제 소유자를 연희동 쪽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현재 기소된 내용 가운데 다운계약서 작성 부분을 빼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한 부분만 공소사실에 남겨달라는 취지다.

변호인은 또 "이씨가 구속된 배경은 전두환 일가의 추징금 징수와 관련이 없지 않다"며 "전 전 대통령 측에서 올 연말까지 170억원을 내기 위해 준비 중인데 여기에 피고인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재판까지 시간을 넉넉히 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관리해 온 인사이다. 그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