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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역외탈세 조사사례(2)
[연재]역외탈세 조사사례(2)
  • 日刊 NTN
  • 승인 2013.11.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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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표준율과 세법령에 특별규정 없으면, 한국산업 표준분류해 중소제조업 확인

국제적 조세회피는 간단히 말해 2개국 이상에 걸쳐 발생하는 조세회피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조세회피는 법의 문언에 일치하더라도 입법의도에 일치하지 않는 국내 세법상 허점을 이용한 조세 경감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국제적 조세회피를 통한 자국의 세입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갖가지 자구책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부당 감면

●적출요지
별다른 가공요지 없이 단순히 재판매한 부분으로 분류해 제조업 이외의 도매 및 소매업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액감면 배제.
●사실관계
A사의 주요 매출형태는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원재료를 특별한 가공공정 없이 절당해 판매하고 있으며 소득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했음.
●착안사항
한국산업표준분류상 구입한 원재료를 일반적으로 가공 없이 재판매하거나,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 단순가공해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체 해당되므로 A사의 매출유형을 분석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제조업과 도소매업 부분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음.
●조사내용
업종분류의 기준은 소득표준율과 각 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계청의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작업지시서·출고증·거래처별 주문내역을 확보 후, 매출사항을 비교 및 검토해 제조업에 해당되는 부분과 도소매업에 해당되는 거래처로부터 먼저 주문을 받아 원재료를 단순가공해 판매한 부분, 별다른 가공공정없이 단순히 재판매한 부분으로 분류해 소득을 구분계산해 제조업 이외의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배제함.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선급금으로 변칙 회계처리

●적출요지
공동대표이사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여한 후 미회수된 가지급금을 회수된것처럼 가장해 동일자 매입거래처에 선급금 수십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조사시까지 미회수되었는 바, 대표이사 유용액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가공자산에 대해서는 손금 산입함.
●사실관계
법인은 공동대표이자 주주인 B 외 1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회수한 경우가 매년 빈번함.
●착안사항
대부분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기중에 발생했다가 기말에는 대부분 변제되었고, 가지급금 변제인의 자금거래를 검토한 바, 동일금액의 선급금이 발생하는 회계처리가 있음을 발견함.
●조사내용
가지급금 및 선급금계정 장부, 일자별 관련전표 등 증빙서류를 확보해 가지급금 회수내역과 선급금 지급내역을 검토한 바, 자금이 모두 현금거래로 이루어졌음.
대표이사들로부터 가지급금 회수 시 자금출처 제시를 요구하고, 계속 거래가 있음에도 외상매입금과 선급금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잔액이 감소하지 않은 사유 등을 소명 요구한 바, 회수되지 못한 가지급금을 가공 선급금과 대체 처리해 회수한 것으로 가장 처리했음을 적출.

□대표자 및 직원 개인명의 통장 이용한 매출누락

●적출요지
무자료 매출분을 직원 명의 통장과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아 매출누락시키고 기업자금 유출.
●사실관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제품 판매하고, 영업사원들이 방문해 판매관리하고 있음.
●착안사항
제품 인지도 등에 비해 신고소득금액이 작아 탈루혐의를 포착하고 세액탈루 가능성이 있는 홈쇼핑 매출, 명의위장 등의 혐의점에 착한해 실제 탈루사항을 발견하기 위해 면밀한 분석.
●조사내용
-인터넷 쇼핑몰 매출액을 영업부 직원명의로 위장 기업자금 부당 유출.
판매대금을 영업부 직원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다시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계좌 이체해 개인 부동산 취득자금 등 사적용도 사용사실 적출.
-무자료 매출로 조성한 기업자금 부당유출.
공장에서 수위가 기록한 정문 통과 차량 일지 등을 확보해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거래처에 무자료 매출한 후 매출대금을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사실을 확인.
-거래처에 제공한 사업상 증여분 부가가치세 등 신고누락.
거래처 등에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제세 신고누락.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분 부당행위계산

●적출요지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및 기타상품을 구매하면서 당사가 직접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고가에 구입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해 익금산입함.
●사실관계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상품 등을 당 법인이 직업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법인을 통해 고가에 구입함.
●착안사항
결산서 상 매출액의 증가비율보다 제조원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제조원가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제조원가의 계정과목별로 증감현황을 정밀 분석함.
●조사내용
원자재 및 매입상품을 매입처별로 구분 출력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여부 검토하고 특수관계자를 통해 구입한 매입가격과 일반구입가격을 대사한 바, 일정률의 이익을 분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익금산입.

□기업구매자금 결제를 통한 가공매입

●적출요지
기업구매자금 결제계좌의 입출금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바,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해 가공원가를 계상하고, 차액은 개인계좌로 되돌려 받아 대표자가 사용했으므로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등 관련제세 추징.
●사실관계
거래처의 대금결제 시 기업구매자금으로 결제한다고 하면, 대부분 세무조사 시 정상거래로 판단해 사실관계의 규명이 소홀함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조사내용
매입처의 결제은행계좌에 대한 입출금명세서를 출력받아 은행거래내용을 추적한 바, 일정금액의 자금이 즉시 인출되어 자신의 자른 은행계좌로 이체할 필요가 없음에도 자신의 다른은행계좌에 이체했고, 즉시 인출되는 점이 의심됨.
이를 최종 입금계좌의 명의자가 조사법인의 대표이사 장인임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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