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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국세청 법인세 사후검증 사례(17)
[연재]국세청 법인세 사후검증 사례(17)
  • 日刊 NTN
  • 승인 2013.11.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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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적정 여부 검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이 금지돼 있음에도, 대주주의 자금 필요 혹은 특정주주에 대한 자본 반환 등의 사유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형식으로 법인 자본을 유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당해 주주는 출자의 반환에 해당돼 의제배당으로 과세(종합소득세율 적용)하여야 함에도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실제 사후 검증 사례가 있어 옮겨 싣는다.    /편집자 주

법상 정상 취득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법인 대상 선정
대차대조표 자본조정 항목에 자기주식 계상한 법인 추출

자기주식 취득 적정 여부 검토(2006~2009년, 광주청)

□ 추진배경
○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돼 있는데도 대주주의 자금 필요, 특정주주에 대한 자본의 반환(퇴사 등) 등의 사유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형식으로 법인자본을 유출하고,
- 당해 주주는 출자의 반환에 해당돼 의제배당으로 과세(종합소득세율 적용)하여야 함에도 양도소득세(중소기업의 주식 10%)만 납부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대한 관리 필요.

□ 관련규정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제342조의2【주식매수선택권부여목적 등의 자기주식취득】, 제343의2【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2항 1호 , 제40조【비당소득 등의 귀속연도】 2항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대상법인 선정방법(예시)
○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자본조정 항목에 자기주식을 계상한 법인 추출.

□ 검토요령
○ 자기주식 취득목적 파악
- 자기주식 취득 사유를 감사보고서 등 서면 확인하여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정상 취득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법인을 기획분석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고,
- 해당 법인에 자기주식 취득시 작성한 이사회회의록 등을 제출받아 취득사유를 파악한 후, 법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취득 사유를 불문하고 주식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자금의 대여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  
○ 감자목적 취득 경우
- 비상장법인의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대부분 감자를 목적으로 취득하며 감자목적은 감자주총 결의를 한 경우에 인정함.
- 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에 지체 없이 주식 실효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법상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감자주총 결의일이기 때문에 감자 주총 결의가 없으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를 할 수 없어 주총결의전까지는 감자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감자목적 또는 출자의 반환에 해당되면 당해 주주에 대하여 의제배당 과세(주식 반환으로 지급받는 금액-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
-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저가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특정주주의 저가양도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로 인하여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재법인-617, 2006.9.5).
* 감자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고저가 취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은 아니나 특정주주 지분만을 감자함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며 증여세 등이 부과됨.
○ 감자목적 외 상법상 취득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취득인 경우
(감자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감자를 하기위한 주총결의를 하지 않는 경우 포함).
- 당해 주식의 취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자기주식 매입대가 지급액은 당해 주주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정하고 인정이자는 소득 처분하여 원천징수.
○ 상법상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취득 사유(주주, 임직원의 퇴직으로 인한 취득 등)를 불문하고 주식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자금의 대여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과세.
○ 세법은 법인이 상법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목적 외에는 감자시에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 이에 따라 취득당시 사유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감자를 목적으로 취득(출자지분의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 취득 후 감자를 위한 주총결의를 한 날에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여야 하나 자기주식 취득법인이 감자 주총결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주주에게 의제배당 과세를 하지 못하므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에게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 따라서 법인에서 상법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행위 자체를 부인하여 당해 법인에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 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등 과세 문제 발생.
○ 또한 특정주주의 동의를 얻어 임의소각을 하는 경우 소각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에 주식소각대금채권이 발생(대법원 2005다24981, 2008.7.10)하므로 자본감소 절차를 마치기 전에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함.

□ 관련 해석사례
○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되어 상법상 무효인 경우 매매계약당시 특수관계자인 양도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됨(서울고법 2008누13462, 2008.10.21).
○ 법인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심사 법인 2000-0058, 2000.6.9).
○ 회사가 특정 주식의 소각에 관하여 주주의 동의를 얻고 그 주식을 자기주식으로서 취득하여 소각하는 이른바 주식의 임의소각에 있어서는,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하고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뿐만 아니라 상법 제342조가 정한 주식실효 절차까지 마친 때에 소각의 효력이 생기며, 주식 임의소각의 경우 임의소각에 관한 주주의 동의가 있고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에는 주식소각대금채권이 발생(대법원 2005다24981, 200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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