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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능인 15만명 '등급제'로 관리한다
건설기능인 15만명 '등급제'로 관리한다
  • 日刊 NTN
  • 승인 2013.11.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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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 도입…임금 등 처우개선 기대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경력과 자격이 등급제로 관리돼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건설기능인 등급제' 시행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설기능인 등급제는 국토교통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토부도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국 126만명에 달하는 건설근로자 가운데 기능자격자 5만명과 현장 장기경력자 10만명 등 15만명에 대해 경력·자격·숙련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이에 따라 처우를 개선하는 건설기능인 등급제 도입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특등급 또는 특급기능인은 5년 이상 경력(교육 포함)을 가진 기능장을, 1등급(고급기능인)은 현재 기능장이거나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기능사 또는 인정기능사 등으로 세부 등급을 나누는 것이다.

심 의원과 정부가 건설기능인 등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건설기능 인력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자격 근로자들이 임금 등에서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젊은층이 유입되지 않아 인력 노화가 심화되고 내국인 숙련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자격증 보유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건설기능인 등급제를 건설기능인 등급의 품셈 및 시중노임단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자격 등급이 높을수록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건설기능인 등급제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심재 의원은 "건설 기능인력이 건설현장에서는 준기능공에 불과하고 대부분 비정규직 또는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는 등 여건이 열악해 자격증이 임금구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건설기능인 등급제가 도입되면 젊은이들의 건설업 진입을 촉진해 청년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상반기 법 개정과 연구용역 등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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